'미투 피해자 2차 가해' 혐의 법보신문·권오영 기자 고발
'미투 피해자 2차 가해' 혐의 법보신문·권오영 기자 고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7.19 01:50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옥복연 소장,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피해자 누군지 알게 해…수사기관 정보 제공 부인”
▲ 지난 5월 1일 방송된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에서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조명됐다.

<법보신문사> 대표 김형규와 권오영 기자가 불교계 여성인권 및 성평등 운동 단체인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에게 고발당했다.

김 소장과 옥 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1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법보신문>이 현응 원장의 일방적 입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투 피해자 특정 신상정보 보도…명백한 2차 피해”

성평등불교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 소장과 옥 소장은 고발장을 통해 “<법보신문>과 권 기자는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여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는 인용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피해자의 재직기간, 재직장소, 성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정보를 보도해 피해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 2차 피해”라며 “우리는 <법보신문>에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법보신문>은 사과나 정정보도는커녕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성불연대를 비난하는 연속 기사를 작성 하는 등 언론사의 위치를 악용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관련 정보가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고 강조한 점과 기사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수집한 믿을만한 것처럼 조장했다”며 “우리는 수사기관이 <법보신문>과 해당기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보신문>과 해당기자가 피해자의 신원확인 경로도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현응 원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근무한 곳은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단체이다. <법보신문>의 보도에 나온 피해자의 성씨와 근무처 이름, 근무 기간 등을 조합하면 성추행 피해를 제보한 사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두 단체 대표의 판단이다.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이 누구냐?”

김 소장과 옥 소장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 정보가 기사를 통해 누설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추종자로부터 해악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하고, 확실치 않은 풍문에 의한 악성댓글 등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2차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제약이 되어 왔고, 종단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법보신문>의 기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성폭력 피해 예방이라는 대의와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보도”라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 24조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언론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유사 사안에 공개사과”

만약 <법보신문>이 보도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이 <법보신문>에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알려줬다면 이 관계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응 원장은 MBC <PD수첩>이 지난 5월 1일 방송된 ‘큰스님께 묻습니다(1편)’ 방송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중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요청서는 PD수첩 방송 후 일부 불교계 언론에 배포돼 기사화되거나, 전문이 게재됐다.

조계종단의 조직적인 언론탄압으로 교육원 등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현응 교육원장 측의 요청과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요청서 전문을 게재했다. 이 요청서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가명을 사용했지만, 당사자의 신상이 알려질 수 있는 성(姓)과 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 두 언론사는 지난 5월 19일 ‘사고(社告)’로 성폭력 예방 및 젠더적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불교계 단체의 활동에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요청서 전문도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법보신문>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에 사회적 책임감 필요“

옥 소장과 김 소장은 “성폭력 없는 건전한 종단 질서 확립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 와 기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고발이 언론은 물론 불교계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성평등한 교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법보신문’이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차별적 기사를 쓴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평등한 교단 문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 대표는 “<법보신문>과 해당기자를 고발한 것은 성평등불교연대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는 지난 5월 18일 ‘해종매체’가 미투 제보자 신상 먼저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성평등불교연대가 PD수첩이 방송된 직후인 5월3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의 ‘참회’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들 논리대로라면 ‘기정사실화’ ‘편파’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페미니즘 및 미투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는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김흥국씨 사례에서 보듯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운다면 상대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야 제쳐놓더라도 성평등불교연대가 향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불교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민수 2018-07-20 09:46:48
YouTube에서 '(129-3회)평생을 수도해온 설조스님!!지혜가 그뿐인가요?-진리해설사박민수' 보기
https://youtu.be/oAHZNVYFnjo

후원인 2018-07-19 21:37:03
대한불교조계종 수뇌부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사법정의를 요구합니다.국민청원:

후안무치 2018-07-19 17:00:44
지들이 먼저 신상공개해 2차 가해해서 사과문까지 게재해 놓고 성불연대랑 손잡고 법보 공격하는 양심불량은 뭐냐. 웃고간다.

세상 바뀐줄도 모르고 2018-07-19 16:34:58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듣지 못한 친일파들이 세상 바뀐줄도 모르고 계속 앞잡이 노릇하다가 민중들에 의해 처참한 말로를 겪기도 했다. 요즘 보면 촛불정권으로 세상이 바뀐줄도 모르고 아직도 이명박그네 시절처럼 왜곡하고 견강부회하는등 전도몽상된 자들이 있는 것 같다. 탄핵싯점에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쿠테타 계획까지 했던 정신나간 자들, 권력이란 그런맛이여. 한 번 맛 보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탐욕의 꿀맛에 빠져서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자들 말로가 보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비어천가도 적당히 부를껄,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굿바이

오영견 2018-07-19 15:02:01
법보 오영이 신참 때 봤지. 나는 강돌이 시절. 강원교육 문제있다고 할 때 눈을 반짝였지. 자승 시절 거쳐 많이 변하더니만 급기야 기례기 브로커로 살아 남았네. 밥은 냉혹하지만 계속 그러고 살다보면 큰화를 피할 길이 없다. 지랄도 정도껏이라. 너는 참회로 끝나서는 안되겠더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