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된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전 불광사 회주)이 이번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불광사 신도들, 지홍 스님 억대 횡령 등 혐의 형사고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12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불광사 불광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제보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직장내 성희롱’ 의혹 혐의로 노동부에 지홍 스님을 제소했었다. [관련기사: 지홍 스님 ‘직장 내 성희롱’ 진정…포교원장 사퇴해야]
시민연대는 “불광유치원은 지홍 스님을 행정원장이라는 허위직분을 만들어 상근자 급여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했다”며 “유치원 원감으로 서류를 만들어 피제보대상기관이 처우개선보조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처우개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해도,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유아교육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불광유치원의 재정운영의 비리로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과 교육회계운영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홍 스님이 받은 금원은 2015년 2월부터 장부가 작성돼 확인된 것”이며 “관할청 이에 더 나아가 그 이전에도 지급된 금원을 확인하여 부당 수급된 전액을 파악해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조사 결과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는 어떤 결론이 나던지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금원 중에서 막대한 비중의 금원이 지홍 스님에게 지급된 것”이라며 “이는 유치원 교육비 사용의 적정성이 현저히 해쳐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여러모로 저하되었을 것”이라며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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