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 불광법회 신도들이 지홍 스님(전 회주, 조계종 포교원장)을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고발장은 불광법회 명등 51명 명의로 작성돼 6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됐다. 명등은 불광법회 신도회의 주축으로 최근 불광사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홍 스님 창건주 권한 문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명등 51명은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며, 불광사 산하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아님에도 상근자로 등재해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 총 1억 3천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홍 스님은 불광유치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유치원장과 공모해 상근자가 아님에도 급여를 차명계좌로 총 3년 넘게 수령한 것”이라며 “특히 지홍 스님은 2016년 3월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의 지위에 있어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될 수 없고 실제 상근한 적이 없음에도 유치원 원장과 공모해 최소한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명등들은 “지홍스님의 종무소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불광유치원 급여 부정수급에 의한 횡령, 해명과정에 있어서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등 최근 불광사에서 일어난 지홍 스님 관련 일련의 사태에 불광사·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지홍 스님의 참회와 반성을 통해 그의 완전 퇴진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되레 안하무인 격으로 본인이 불광사를 지켜나가겠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광사 사유화의 음모를 속속 드러냄에 따라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 불광 불자들은 형사고발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명등 일동은 “지홍 스님 본인도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와 대각회의 결정에 의해 임명받고도 이제는 ‘문도회나 대각회는 창건주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는 궤변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내려오는 승가(僧家)의 관례와 관습을 물론 광덕스님 문도회, 대각회 이사회 결정까지도 무시하겠다는 엄청난 탐욕의 극치를 보임에 따라 불광불자들은 불자들의 대표자 격인 명등들을 중심으로 불행스럽지만 ‘고발’이라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신도들이 지홍 스님을 형사고발 조치함에 따라 7월 10일 불광사 창건주 권한문제를 논의할 대각회 이사회는 더 이상 지홍 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만일 대각회 이사회가 불광사 신도들의 염원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 경우 7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대로 불광불자 명등 일동은 지홍 스님의 완전퇴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불교포커스>는 백용구 불광사 전 종무실장이 6일 ‘불광형제들께 호소합니다’라는 기고를 통해 지홍스님의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을 “직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는 주장했다고 전했다.
백 실장은 “유치원 급여 문제는 부당수령이나 공금횡령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니”라며 “스님은 유치원을 확장 이전함에 있어서 사실상 설립자의 역할을 했고 유치원 경영에 있어서도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했다. 그에 따른 정당한 급여였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백 실장은 “지홍 스님에게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면 지정스님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유치원 급여는 문도회장인 지정스님 때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것”이라며 “신도들은 지정스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사람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실장의 주장은 지홍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유치원 급여를 수령했던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특히 지홍 스님은 지난 6월 4일 새벽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여종무원과의 관계는 문자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다만) 유치원 급여 부정 수급은 포교원장 취임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었다.
또 불광사 종무실 관계자 역시 “유치원 급여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 부분에는 (회주 스님이) 책임을지지 않겠냐”라고 했다. 장기간 유치원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수사 결과는 불광사 창건주 권한 문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에도 큰 영향을 비칠 수 있다.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광법회는 지홍 스님 형사고발에 이어 헤담 스님과 본공 스님을 조계종 호법부에 승풍실추 혐의로 진정서를 낸 것에도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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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저러한 부류의 양아치들이 수행자라면 당신께선 부처님 아버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