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재판 연기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재판 연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7.03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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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다음달 22일 첫 공판기일 변경
▲ 지난달 26일,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 한태식 총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사진=불교닷컴 자료사진)

교비로 변호사를 사 학생을 형사고소했던 보광 한태식 총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당초 4일 보광 한태식 총장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6일 보광 한태식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기일연기신청 제출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보광 한태식 총장의 공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108호 법정에서 오후 3시 20분 열린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재판 회부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보광 총장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조계종립 대학 총장이 변호사를 사서 학생을 고소하는데 반대하는 교무위원(보직교수 등)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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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총장이성직자라니부끄럽네요 2018-07-19 23:18:23
자식이밉다고 어느부모가 자식고소하게습니까 동대총장은 학생이밉다고 학생들 교비로 변호사선임해서 제자를 고소하는 총장 자격없다봅니다 이런 동대총장 2심에서는 실행을 받을것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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