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들이 보광 한태식 총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 학생들은 지난해 교비횡령이 명백한데도 기소 않던 검찰에 항의해 성남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다.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는 26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고 중대한 범죄이다. 학생들이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후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사회에 총장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1심에서 교비 횡령 유죄판결 받은 한태식 총장, 엄중히 처벌하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반성 없이 항소하고 있는 현 동국대 총장에게 엄격한 법질서를 확인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선 4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12일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량이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20분 법정동 108호에서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한다.
다음은 학생들의 기자회견문 전문.
동국대 한태식 총장 엄중 처벌을 위한 학생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2일, 동국대학교 보광(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사실이 유죄로 판결됐다. 성남지원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내렸다. 그러나 보광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4월, 보광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 및 총장선출과정에 조계종이 개입한 것에 문제 제기한 총학생회장을 포함하여 학생대표 4인을 고소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해 8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고소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세금계산서가 발견된 것이다. 교비 회계는 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보광 총장은 개인사건을 위해,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위해 변호사비용 550만 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형법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2016년 9월 12일, 불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같은 해 11월 3일에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1년 5개월 후, 2018년 4월 12일에 재판부는 1심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후의 판결이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성남지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학생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오직 보광 총장만이 검찰의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종단의 개입으로 선출된 ‘낙하산’ 보광 총장은 우리 대학을 망가트리고 있으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못해 학생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다. 1심 판결의 내용은 엄정한 법질서를 담고 있었으며, 재고할 가치가 없는 결과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보광 총장의 반성 없는 항소에 대한 2심 판결로써 준엄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보이는 일이다. 우리 학생들은 동국대학교의 명예, 법률에 따라 보장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민주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학교에 대한 사랑, 교육과 대학의 가치를 위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또한 성남지원의 적법한 1심 판결을 의심치 않고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법은 재물과 권력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은 반성 없이 항소하고 있는 현 동국대 총장에게 엄격한 법질서를 확인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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