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교권침탈’ ‘훼불’ 운운했다.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호계원은 임의단체인 조계종이 사회의 3권분립을 본 따 만든 법원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호계원은 “대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호계원은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 호계원이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조계종이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과 사회의 검찰에 해당하는 호법부 등 사법기관은 총무원장 등 권력을 쥔 승려들의 당동벌이(옳고 그름의 여하간에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의 입장 전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우리 원은 우리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5월 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2(2018)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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