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의 입장
[전문]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의 입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6.04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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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의 입장

지난 5월 16일 법보신문은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인용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신상을 보도하였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본 사건을 불교계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불교계 미투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보신문 기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성명서관련 질의서(5월 19일)와 정정 및 사과 요청서(5월 21일)를 보내고, 7명의 기자들(남수연·권오영·김현태·최호승·신용훈·임은호·조장희)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성불연대 성명서 발표가 소속단체 동의조차 없었다거나 종단을 비난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등, 성불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사를 연속 보도하였다. 또한 위 ‘특별취재팀’을 내세워 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소속 단체 구성원들‘이나 ‘성불연대 성명 내용을 접한 단체들’ 등 정보 출처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성불연대를 비난해왔다

성불연대는 성평등한 불국토 건설을 위한 불교계의 연대체로, 각 단체별로 대표나 대표의 위임자가 단체 카톡방에 모여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매월 오프라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들을 결정한다. 연대명으로 발표되는 성명이나 논평은 운영위 카톡방에 초안을 올려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묻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배포되며, 개별 단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명은 빼고 동의하는 단체명으로 배포해왔다.

성폭력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는 논평을 낸 이후 법보신문 특별취재팀이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성불연대활동을 위축시키고 불교계 미투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라고 보기에 성불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법보신문은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법보 신문은 지난 5월 16일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출처를 밝히며 피해자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 경찰소식통‘의 말을 빌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에, 성불연대는 이를 지적하는 논평문을 냈다.

그리고 법보신문이 출처로 밝힌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기에 지난 5월 21일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및 수사 관계자를 만났고, 서울경찰청과 성폭력전문변호사 등으로부터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종로경찰서에서는 누구도 수사 결과나 피해자에 대해 노출한 적이 없고 법보신문에 보도된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하였다.

수사과정 중에 있는 피해자를 노출시키고 수사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보신문은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만약 출처를 거짓으로 밝히며 기사화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보신문의 불교계 성폭력사안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에 대하여

법보신문은 재)선학원 이사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에서는 성불연대를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연속적으로 기사를 썼다.

당시 성불연대는 성폭력 사실 여부에 대한 유죄 판결 전에, 재)선학원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미모의 집회에서의 찬조 연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40여 회의 피켓팅 시위, 연명장 받기, 판·검사 청원서 제출, 재판 증언, 원정 시위 등을 했다. 왜냐면 성폭력사건은 유죄판결 전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며, 가해자가 조계종단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선학원 이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성폭력사건은 가해자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유죄 판결 전이라도 재)선학원처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MBC의 PD수첩에서 방송된 조계종단 교육원장의 성추행사건이나 직지사 주지스님의 비구니자매 성폭력사건 역시 재)선학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법보신문은 재)선학원 이사장이 가해자일 때는 비판에 적극 앞장서더니, 조계종단 교육원장 관련 사건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성불연대가 성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주장하거나, 재)선학원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원장 관련 입장문 발표에는 모든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법보신문의 이러한 태도는 불교계 성폭력사안에 대해 명백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법보신문은 교계 언론사답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

■ 법보신문의 질의서와 요청서에 대한 성불연대의 5월 30일 답변

성불연대는 법보신문의 질의서와 요청서에 대해 그 형식과 내용이 교계 언론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았지만, 교단 언론의 정론직필을 위해 지난 5월 30일 성불연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성불연대가 법보신문의 기사를 비판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한 정당한 비판으로, 법보신문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질의서와 요청서를 보내면서 메일 주소를 모른다며 개인 카톡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7명의 기자들이 특별취재를 하면서도 성불연대의 공문 메일 주소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또한 성불연대가 5월 19일에 법보신문에 보도 요청한 것은 ‘법보신문의 기사에 대한 성불연대의 논평’이지 성명서가 아님에도 법보신문은 성명서를 정정하고 사과하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고, 더욱이 초파일을 앞두고 가장 바쁜 토요일이었던 5월 20일 오후 3시, 13개 문항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에 대해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보신문은 성불연대가 18개 연대 단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논평을 발표했다고 문제 삼으면서도 연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기한에 답을 보내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나고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법보신문 5월 31일 “전국비구니회, 선미모가 성불연대 해체 요구”기사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성불연대 운영위 카톡방에서 선미모의 심원스님은 “선미모 운영위 스님들 결의에 의해 이 시점에서 성불연대와 연대를 종결한다”며, 그 이유는 “현재 성불연대의 활동 방향이 선미모가 연대 합류를 하게 된 애초의 창립취지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 곧바로 전국비구니회 혜욱스님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기에 6월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를 처리하겠다는 답글을 올렸다.

다음날인 5월 31일, 혜욱스님은 카톡방에서 전국비구니회와 선미모가 말한 성불연대의 연대 종결은 “성불연대에 속한 몇몇 단체”와의 연대 종결이며, 탈퇴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성불연대의 활동 종결”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리고 “성불연대 해산”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여 6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상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법보신문에 “전국비구니회, 선미모가 성불연대 해체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카톡방에서 혜욱스님이 탈퇴가 아니라며 올렸던 보충 설명은 “성불연대의 연대종결과 해체” 제안서로 둔갑해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성불연대 운영위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기사에 인용하고,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는 5월 23일자 기사에서 모 단체가 올린 댓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쓰기를 한 것처럼 유사했다. 기사보도 후 법보신문은 위 기사에 등장했던 단체의 항의를 받고는 그 단체명을 삭제하며 기사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의 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한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며 ‘특별취재팀’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기사를 내보냈고, 6월 1일 “부끄러워해야 할 성불연대”라는 기자 칼럼까지 실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성불연대는 5월 31일 기사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보며, 기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에 등장하는 전국비구니회의 혜욱스님, 선미모의 심원스님, 전북불교네트워크의 유지원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성불연대 운영위원회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등 내부 논의들이 교계 언론에 왜곡되어 실린다면, 언론사와 함께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성불연대에 대한 공격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폭력

불교 교단은 성평등 정도가 사회적 흐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특히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교단은 법제도는 물론 피해자 지원 시설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풍토에서 성불연대는 종단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성불연대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만약 법보신문이 성불연대의 오보를 계속한다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인권을 탄압하는 성차별로 간주하고, 외부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8년 06월 04일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

(사)지혜로운 여성 이사장 노숙령
한국불교상담학회 학회장 백경임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김영란
종교와젠더연구소장 옥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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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2018-06-04 20:40:07
성불연대 활동 함 해보시죠
법진스님때문에 만들어졌다고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성불연대 문 두드리는 피해자들이 급 증가하고있는듯.
한 개인 후두러잡는거말고, 진정한 성불연대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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