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16일 전원 재판부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본안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7일 기독교계 안기호·박득훈 목사와 불교계 명진·도정 스님 등 종교인 9명과 613명의 일반 국민 등 모두 62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 명확성 원칙과 조세평등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올해 시행된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종교인은 일반 납세자와 달리 본인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직장인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가 늘어 세금도 적게 낸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제한했다.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시행령에서도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다. 탈세신고를 받아도 즉각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종교단체에 먼저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다른 직종에서는 볼 수 없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만 해당하는 특혜라는 게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입장이다.
김선택 종교투명성센터 공동대표(납세자연맹 회장)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 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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