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 신상공개는 폭력"
“미투 피해자 신상공개는 폭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5.17 16:5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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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현응 스님 성폭력 피해여성 신상공개 파문
성불연대·MBC, 경찰청·종로서에 항의…성명 발표도
기자협회 “직장·성씨로 누구인지 추단케 하면 안 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불교계매체인 <법보신문>이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보신문>은 16일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근거로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여성이 재단법인 선학원 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지역의 한 피씨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여성이 2015년까지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근무한 ㅇ 모 씨라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사, 부설연구소를 포함해도 10명도 안되는 직원이 근무하는 선학원에서 2015년 근무한 ㅇ씨는 한 명 밖에 없어 사실상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경찰이 미투사건의 조사결과를 여과없이 흘린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미투 사건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살폈다. 

▲ MBC PD수첩 방송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증언한 여성의 싱상을 알 수있는 정보를 공개한 <법보신문> 기사(사진=법보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성(姓)·직장·미투사이트 글 게재 여부 공개, 피해자 특정

<법보신문>은 피해여성의 성(姓), metoowihtyou 사이트 글 게재, 전 직장 이름과 근무년도 등을 공개해 사실상 피해여성의 신원을 알수 있도록 보도했다.

피해여성은 지난 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PD수첩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가명을 사용하고 목소리조차 변조해 방송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공개는 피해 당사자가 평범하고 안온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신문은 성폭력 피해의 사실 여부와 무관한 현응 스님이 주장하는 ‘선학원 배후설’과 맥락이 다르지 않게 보도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미투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흘린 것으로 보도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metoo 사이트에 피해사실을 고백한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자칫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장할 수 있는 미투운동에 종교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보신문> 보도 직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가족들은 이 신문과 현응 스님에게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 유발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보도 행위”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성불연대 공동대표)은 “<법보신문>이 성폭력 피해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피해여성 이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구일 것’이라는 특정이 가능해 피해여성에게 2차 피해라는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옥 소장은 “성폭력 피해여성은 자신에게 가해질 압박감에 시달린다. 미투운동에서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유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상이 공개되면 직장생활이 어렵고, 종교집단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가정과 직장에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보신문>의 기사는 언론으로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응 스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직장 성추행의 패턴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신상을 공개해 매도당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찰 수사를 지켜봤어야 한다“고 했다.

또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폭력 피해는 더욱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큰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해 받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오래 전 일을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했다.

옥 소장은 “<법보신문>은 성폭력 가해 사실여부를 떠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매우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의심스럽다거나 가해자는 그럴 분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매우 부적절하다. 피해자의 신상까지 밝히면서 따지는 것은 이미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이른 시일에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2차 피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책임자를 확인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로경찰서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1인 시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청에도 공문을 보내 항의할 예정이다.

“피해자 자존감·생활 지탱하는 힘 무력화하는 것”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드러내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원인을 제공해 사건이 생긴 것처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며 “그런 점 때문에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다. 미투운동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운동이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넘어 고백하고 폭로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미투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신상을 드러내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실명이 모두 밝혀지지 않아도 직장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알 만한 사람을 알게 피해자는 미투한 행위를 후회하고 두렵게 만든다”고 했다.

김 소장은 “2차 피해는 다양하다. 불특정다수에게 비난 받고 무시와 따돌림을 당한다. ‘사소한 일을 왜 문제제기하느냐’는 말 역시 2차 피해”라며 “2차 피해는 나의 피해를 수용하고 지지해 줘야 할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자존감을 깨뜨리면 삶의 가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우리는 피해자를 추정하지만, 당사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피해자의 대인관계는 위축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위축된다”며 “일부는 추정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피해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후회와 공포, 두려움에 쌓여 매우 고통 받게 된다”고 했다.

“불교계 색출작업에 사정기관마저 협조…심각한 범죄”

MBC PD수첩은 <법보신문> 보도 직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사실 확인 및 항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박건식 PD수첩 팩트체크팀장은 “PD수첩 취재와 방영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보자에 대한 불교계의 색출작업이 이뤄지고, 심지어는 사정기관까지 여기에 협조했다는 기사마저 나왔다”며 “미투 피해자 제보자를 색출해 압박을 가하거나 허위의 루머로 비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지난 3월 5일 정현백 여가부장관과 만나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미투운동’에 따른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신원을 가릴 수 있는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가명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작성할 때 상담자 본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쓰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명 조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청·여가부·방통위 “인적사항 공개는 인권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미투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미투운동이 확산하면서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등도 폭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미투운동 관련 방송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그리고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주의를 강조했다.

미투와 종교투명성 운동 플랫폼으로 개설된 ‘불교·가톨릭·개신교 대나무숲’ 운영자인 김집중 세무사(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는 “해당 종교에 속한 일부 열성적인 신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 우려된다”며 “<법보신문>은 불교 전반으로 확대되는 네티즌들의 (조계종)비판을 무분별한 공격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종의 좌표찍기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일부 불교권력의 부도덕한 행위를 문제 삼는 상황을 ‘불교에 대한 무책임한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가 싶다”며 “종교계 지도자들이 만나 PD수첩 보도에 공동대응을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여가부·기자협회 “피해자 신원 특정하는 보도 안 된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당시 장관 김희정)는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공동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을 제작·배포했다. 보도 수첩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무 지침서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이 법조계·언론계·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발간한 것이다. 이 보도수첩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나날이 커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보도수첩과 성폭력사건 보도 실천요강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 발간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에는 관련 기사 작성과 보도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장과 성씨를 사용하여 누구인지를 추단케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성범죄 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면 안 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영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기왕의 성범죄 피해에 더하여 자신의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사안이 좁은 지역사회 내 불교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가족, 친지, 도반, 직장동료, 이웃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일상생활마저 불편해 질 수 있으므로 그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 따라서 해당 언론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유사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닷컴>은 <법보신문> 기자에게 미투 피해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이유와 <법보신문>의 보도가 패해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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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하지말자 2018-06-03 19:18:06
신모씨라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실명으로 고소하고 방송에 나와서 밝히고 경찰서가서 고소인 진술하고 그라면 저절로 해결될것을 목소리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신모씨라고하는지,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밝혀야합니다.
합의는없고 진검을 밝혀야합니다.
자신없으면 자신없다고 하던지 돈받고 알바했으면 사실데로 밝힐것이지
그나 저나 큰일이다. 수사는압축되고 서서히 앞으로다가오고
잡혀갈 순간은다가오고

힘들다 2018-05-19 09:31:41
서현욱 기자 기사는 읽기가 너무 힘들다.논점없이 긴것도 문제지만 오자가 너무 많아서 눈에 거슬린다

바보 2018-05-19 07:33:22
제발 부탁합니다 공심에서 살았야지 우리 사회가 맑은 대한민국이 된다

바보 2018-05-19 07:27:22
다들 당사는 뭐야 2차 피해만 있어

지나가다 2018-05-18 22:41:38
1. 불닷과 포커스도 현응의 반박 기자회견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2차 가해에 참석한 꼴이 되었지요. 반성 필요.
2. 그렇다고 피해자를 배후가 있는 이로 몰아가는 법보의 악랄한 2차 가해와는 구분해야겠지요.

3. 불닷 이석만이 취재행위 가운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2차 가해라고 하긴 애매하네요. 2차가해란 피해자를 도리어 음모론적 가해자로 몰아서 신상등을 공개하는 것인데 불닷이 그걸 기사화하진 않았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취재라면 2차가해라 보기 힘듦.
4. 법보의 반박기사 보니 2차가해의 의미를 제대로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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