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독식해 온 불교 군종장교 제도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종 병적편입 대상이 조계종 승려에 한정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군종장교들은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해군 군종장교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 2014년 혼인을 했다가 이듬해 혼인을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제적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승려 혼인이 허용된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다.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김 씨의 조계종 승적이 박탈 돼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 측 의결을 인용해 김 씨를 전역시켰다. 김 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가 안나오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내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없다.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승적 박탈만으로 김 씨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해 원불교 등은 군종장교 진출을 추진해 왔다. 이들 종단은 금강대 위덕대 원광대 등 종립대학을 갖추고 있어 군승후보생 수급과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게 이들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 군종운영심사위원회에서 소수 종교와 종파에 군종장교 문호를 개방키로 결정했지만 조계종이 아닌 타종단 군종장교 파송은 번번이 좌절돼 왔다.
불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조계종이 누려왔던 특권이 드러나고 사방에서 허물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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