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건 아닙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건 아닙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3.21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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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SBS라디오 '시사전망대'서 주장

"정말. 제발 우리 스님들, 대사님들, 조계종단 선생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0일 SBS라디오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 관련 조계종의 결단과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안 시민위원장은 지난 17일 새로운불교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찰 문화재관람료 토론에도 참석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관련기사: "사찰문화재관람료 개선, 징수 위치 변경부터")

▲ SBS라디오 시사전망대 갈무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예전에는 통합 징수됐다. 국민 가운데는 공원에 들어가는 것, 공원 관리 비용, 자연 보존 비용 내는 것은 이해했지만 문화재나 사찰에 가는 게 아닌데 왜 내는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로 소송을 했고, 지난 2000년대 대법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입구에서 걷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판결했다.

안 시민위원장은 "조계종 힘이 세지 않느냐. 이(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조계종이 굉장히 부당한 처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 입구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안 시민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조계종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국립공원 입장료만 먼저 폐지했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했다.

안 시민위원장에 따르면, 조계종은 해마다 걷히는 문화재관람료 총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매해 400~500억으로 추정된다.

안 시민위원장은 "전국 16개 국립공원의 25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사찰은 모두 65개정도이다. 입구에서만 걷는 곳은 문제가 덜 되지만 공원 입구나 길을 가로 막고 받는 곳이 25곳이다. 이것에 대한 국민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례에서 노고단이나 성삼재 지나가는 도로 중간에서 징수하고 있는 지리산 천은사를 예로 들었다. 이곳에서는 16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법원은 이는 부당이득일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해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안 시민위원장은 "공원 입구에서,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문화재관람료를) 걷고 있다. 이걸 시정을 안 해주고 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찰 입구에서 받는 것으로 취치를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안 시민위원장은 "정말. 제발 우리 스님들 이건 아니다"라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캠페인 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해서 10만원씩 받아내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국회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를 사찰 입구에서만 받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면 방법이다.

안 시민위원장은 "위치만 조정해 주면 그 뒤에는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된다. 국민들도 종교 영역을 가급적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이 기사에는 "중들이 불심은 없고 욕심만 있으니" "돈만 밝히는 종교인들은 종교 본래 목적대로 수행하시길" "도로를 막고 돈 걷는건 XX지" "관람료 없애는 당과 인물에 투표하세요"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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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석 2018-03-29 10:54:12
불교수장 조계종 총무원장은 날강도다 보지도않는문회제 관람료를 길을 막고받느냐 이런게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스님을 땡중이라 부른다 욍생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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