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동대교수 허위경력으로 조교수임용
이종옥 동대교수 허위경력으로 조교수임용
  • 이혜조
  • 승인 2007.12.18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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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재판중 전임강사 임용도 문제…당시 인사권자 비호·묵인 의혹

이종옥 동국대교수(전 교수회장)의 경력이 허위이며, 임용과정에서도 인사권자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임용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신정아 전 교수의 허위학력을 검증하지 못한 동국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또다시 구멍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신정아씨 사건과 달리 이 교수 임용의 경우 결격사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종옥 교수는 1987년 7월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우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어 1990년 1월 1일부로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다.

당시 동국대 부설 전자계산소 개발부장이었던 이 교수는 1989년에 터진 동국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형사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1979년 3월부터 이 대학 전자계산소 직원으로 재직하다 1989년 총장등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받은 45명의 지원자에 대해 컴퓨터에 허위 성적자료를 입력,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1990년 2월 2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1년6월, 1991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2년 3월 30일 상고취하로 고법판결대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1심 판결 한달여 전인 1990년 1월 1일부로 전임강사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형사기소된 대우 전임강사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하면서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에 임용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재판 계류중인 사안이 드러나면 문교부에서 임용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법 58조의 2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조항에 해당한다.

동국대는 이 교수에 대한 최종심이 확정된 1992년 3월 30일 이후에도 아무런 징계나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한번 눈감아 줬다.

사립학교법 75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의 임용 결격사유 가운데 이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즉 이 교수는 1992년 3월 30일부로 당연퇴직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학교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국대는 다시 1996년 10월 7일 이종옥 전임강사의 경력을 6년 10개월로 기재해 교육부에 임용보고를 하고 조교수로 임용했다. 6년10개월의 경력은 1990년 1월 1일 문교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전임감사로 임용한 것 까지 포함한 경력이므로 허위인 셈이다.

임용권자의 몇차례에 걸친 비호와 이종옥 교수 본인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인사권자 였던 당시 총장은 <불교닷컴>의 서면 질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옥 교수는 <불교닷컴>의 몇차례에 걸친 해명요구에 대해 "1990년 1월 1일 임용된 게 아니고 재판이 끝난 뒤 전임강사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며 "1996년 임용보고 서류에 6년 10개월로 기재한 것은 학교당국이 한 것이므로 나는 잘 모르다. 잘못이 있다면 학교측 책임이다"고 해명했다. 이 교수는 "부정입학 사건 때 중간관리자였으므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다른 동기들 보다 되레 몇년 늦게 승진하는 등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미처 점검하지 못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며 "당시 판결 기록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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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07-12-26 0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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