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고소 반대' 동국대 보직자 하나 없었다
'학생고소 반대' 동국대 보직자 하나 없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2.27 21: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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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총장 교비 횡령 혐의 재판서 허남결 김상겸 증언
"학생에 법적대응 모두 동의, 반대의견 없었다"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임명한 비서실장 허남결 씨와 전 학생처장 김상겸 씨가 법정에 섰다. 보광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보광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관련 "총장은 고소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고, 비용 지출 과정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고소장 접수 하루 전에 법적대응을 논의했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다.

동국대 교수인 이들 중 하나는 변호사 비용의 교비 지출을 자신의 부하인 교직원이 한 일이라고 했다. 규정이 바뀐 줄 모르던 실무팀장이 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학생 고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직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 한명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정 증언이 사실일 경우 부처님 자비에 바탕해 세워진 조계종립 동국대 명예는 또 한번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광 총장에게 고소 당한 조윤기 학생(가운데)과 이를 안타까워하고 학교의 고소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긴 학생들이 동국대 상록원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학생들은 보광 총장이 재학생 고소를 취하할 때까지 "나도 고소하세요" 캠페인을 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허남결 "보광 총장은 지출에 관여 안해"

수원지법 성남지청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27일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형사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보광 총장 측이 증인신청한 허남결(총장 비서실장), 김상겸(전 학생처장)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서실장 허남결 씨는 "보광 총장은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출했는지도 총장은 알 수 없었다. 비서실에서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도 비서실에서는 총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허 씨는 "변호사비는 사안마다 관련 부서에서 지출한다. 위임 전결로 이뤄진다. 5000만원 초과 금액만 총장이 결재를 한다. 그 이하 금액은 담당부서 소관이다"고 했다.

고소, 정책위원회서 논의. 위원장은 총장

재판장은 허씨에게 "2016년 3월 17일 총장실에서 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린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허 씨는 "당시 고소 결의보다 학생들이 지나치다,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총장이 있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허 씨는 "정책위원장은 총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정책위원장이 총장이 맞는지" 재차 물었다. "학생들을 고소하자는 결의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허 씨는 "(학생 고소 관련) 논의는 있었다. 결의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논의 끝에 결의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말을 바꿨다.

정책위원회 논의만 "결의 없었다"

앞서 보광 총장 측 변호사는 "(정책위원회에서) 법적대응 논의는 있었지만 고소하자는 확정적 결의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장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피고측 증인의 신빙을 떨어지는 질문을 왜 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의 증인 상대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는 말도 있었다.

검사는 "논의는 있었지만 결의는 없었다는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허 씨는 "맞다"고 답했다.
 
허 씨는 학생 고소에 반대 의견은 없었냐는 검사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허 씨는 "학생들이 과하다는 취지였고 교육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학생 고소를) 반대하는 참석자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허 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학생고소 홍보 인물, 법정서 총장 두둔

교무처장을 지낸 김상겸 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 씨는 교무처장 시절, 학생 고소 후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 재학생을 형사고소한 내용을 홍보까지 했던 인물이다. (관련기사: 동국대 "말씀 드립니다")

김 씨는 "학생 고소 후 보광 총장에게 사후 보고 했다. 보고를 받은 보광 총장은 '학생인데 고소까지 할 것 있느냐'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변호사 비용은 잘 모른다. 내 권한은 1000만원까지이다. 변호사비를 결제한 기억은 없다. 전결은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실무팀장이 변호사 비용을 전결처리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사는 김 씨에게 "위임 전결 규정을 잘모르는 실무팀장이 변호사비용을 전결처리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재학생을 고소했다는 사건은 총장에게 보고 했지만, 비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나는) 평소 변호사비용 지급 절차를 모른다"고 했다. "학생처장일 때 학생 소송 관련 보고한 적이 이 건 외에 없다. 변호사 비용이 어느 회계에서 지출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검사, 김 씨 조서 여러번 낭독 재차 확인

검사는 실무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낭독했다.

"2016년 3월 17일 정책위원회에 다녀온 김상겸이 '정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SNS에 유포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말했다. 법적 검토 등 강력한 논의가 오갔다'."

검사는 "실무팀장의 이 말이 맞느냐"고 했다. 김 씨는 "맞다"고 했다.

검사는 김 씨가 지난해 4월 19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한 내용도 상기시켰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3월 17일 정책위원회에서 명예 실추 우려가 있어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총장 이하 위원들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씨는 재차 이 진술이 "맞다"고 했다. 그러고는 "정책위원회에서는 논의 후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진행하기도 한다. 부서와 사안마다 다르다"고 했다.

김상겸 "학생고소에 명시적 반대 없었다"

검사는 김 씨에게도 "학생 고소하자는데 반대자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특별한 의견 제시자는 없었다. 명시적 반대는 없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 씨에게 "무슨 말이냐. 고소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느냐. 왜 진술이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느냐"고 주의를 줬다.

재판장은 "사태가 심각하니 법적대응까지 고려하자고 했고, 반대는 없었다는 것이 맞느냐"고 정리해 확인했다.

김 씨는 "그 분(다른 위원)들은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니 고소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법학과 교수인) 나는 법률 전문가"라고도 했다.

17일 논의 후 하루 만인 18일 학생 고소

검사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앞선 검찰 조서에서 "법적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답했다. 검사의 "모두가 (학생 고소를) 동의했느냐"는 물음에 김 씨는 "네 맞습니다"고 답했다.
   
검사는 2016년 3월 17일 정책위원회 다음날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생을 고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위를 물었다. 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교무회의에서 학생들을 형사 대응키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당황해서 그랬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17일 오전 정책위원회 후 형사 고소키로 의사결정이 됐다. 당일 법무법인 ㅇㅇ과 계약하고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21일 회의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학생처가 학생 고소 부담느껴 회의 거쳐

김 씨는 "학생처는 취업 장학 등 학생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학생처가 학생 고소를 하는데 부담을 줄기기 위해 정책위원회 교무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다.

재판장은 "17일 법적 대응 논의 후, 다음날인 18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는 그 전에 이미 고소장이 작성됐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씨는 "17일 회의가 끝난 후 학생처에 법적대응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니, 자문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기억한다. (나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업무도 있다. 학생처 업무에만 전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학교가 17일 회의 참석자로 제시한 명단의 보직자들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이 참석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타이르려 했는데... 타일렀는지 기억 안나"

김 씨는 "17일 새벽 4시 25분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적 콘텐츠가 올라왔다. 출근하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9시 30분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단 학생들을 만나 원만히 해결하고 안되면 법적대응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낮에 학생들이 (SNS에 올린 내용으로) 유인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학생들을 타일러봤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점심시간 교수식당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고소하자는 결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반대는 없었다. 교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모두 거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학생 고소 비용 적법 적차 걸친 지출" 주장

허 씨와 김 씨 증언 후 보광 총장의 변호인은 "보광 총장이 받고 있는 교비 횡령 혐의는 동국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출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기타 학교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7일 학생팀에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말했다. 타일러도 길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길래 '세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후 열일 제치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한태식 개인이 아니라 고소인을 '동국대학교 총장'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3월 18일 고소장 접수 후 총동창회 요청으로 5월 초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보광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기 전까지 동국대 학생들은 '나도 고소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비 아닌 개인비용이었다면 사감정 우려"

변호사는 "(한태식 개인이 아니라) 동국대 총장이 고소인이었고, 학교 고문변호사에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해 법률대행을 했다. 학생 상대 고소 취하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학교 업무담당자가 교비 등 회계 지출 계정을 판단하는 구조이다"고 했다.

변호사는 "만약 교비가 아니라 (학생고소에 보광 총장) 개인비용이었다면 사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보광 한태식 총장)는 그동안 발전기금 1억2800만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검사는 약식 기소 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김미경)는 22일 오후 2시 선고를 한다.

일면 전 이사장 "나는 개인비용으로 형사고소"

한편, 당시 학생처장 김상겸 씨가 학생 고소 후 기자들에게 홍보한 때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당국 해명은 믿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 일면 스님이 흥국사 탱화 사건과 관련해 몇 번이고 해명했음에도 학생들은 믿지 않고 ‘수긍 안 간다’고 성명까지 발표했고, 사실 확인을 입증하지 않으면 학내 면학분위기와 명예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면 전 이사장은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일면 전 이사장은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진행했다. <불교닷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면 전 이사장은 최근 "<불교닷컴> 상대 명예훼손 소송 비용은 (학교가 아닌) 개인비용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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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짜증 2018-03-06 21:33:56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분명 후회할끼다.
안희정이 봐라.
고놈이 고놈인데

닷컴독자 2018-03-02 09:32:47
어제 sbs 블랙하우스에 강유미시민기자가 태극기친박집회 현장에 가서 조원진대표 및 친박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조원진대표는 기자인터뷰 거부하고 도망만 다니고 호위무사들은 기자들 막기만 급급 나머지 참가자들도 횡설수설만 하거나 종북언론이라고 인터뷰 거부나 하고
딱 우리 조계종이 닷컴 포커스 해종언론이라고 출입금지 취재거부 하는거랑 똑같네요.

뭐시 중헌디? 2018-02-28 16:29:46
글자공부가 아닌 인격공부 양심공부가 더 중헌디..

김상태 2018-02-27 23:29:33
이런 자들에게 학생들 교육을 맡기고 교육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일반학교도 아니고 종립대학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법위에 있고, 도덕률 위에 존재한다. 붓다께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허남결 비서실장은 윤리를 전공한 자이고 김상겸 교수는 법학을 전공한 자다. 윤리와 법은 알지 몰라도 교육자적 양심은 없어보인다. 이렇게 할거라면 학교문닫고 학원이나 하라.

황엽 2018-02-27 21:53:42
후배들아!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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