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밝힌, 동국대 학생고소 교비 사용 명분
법정서 밝힌, 동국대 학생고소 교비 사용 명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2.27 1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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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한태식 총장 교비 횡령 혐의 형사공판 "개인비용 썼으면 私감정"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교비에서 550만원을 지출해 변호사를 고용한 사건 관련, 검찰이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보광 한태식 총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있다.

▲ 표절 총장과 탱화절도 혐의 이사장, 모텔 운영 이사 등으로 어수선한 동국대를 바로 잡기 위해 50일 동안 목숨 건 단식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검찰이 보광 총장 교비 횡령 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성남지청 앞에서 60일 넘게 1인 시위를 했다. 김 전 부총학생회장은 무기정학을 받고 졸업을 못하고 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27일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형사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보광 총장 측이 증인신청한 허남결(총장 비서실장), 김상겸(전 학생처장)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증인과 변호사들은 보광 한태식 총장은 학생 고소 관련해서 사후보고를 받았고, 고소 비용 지출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17일 정책위원회 회의 후 단 하루만인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 관련해 보광 총장 측 변호사는 "열일을 제치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학생고소 반대, 동국대 보직자 하나 없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검사는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구형했다.

"동국대 정책위ㆍ교무위서 고소 결정"

보광 총장의 변호사는 "무례한 인사들이 동국대를 운영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내용의 콘텐츠를 학생들이 SNS를 통해 유포했다. 학교 정책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해 고소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고소하지 않았다면 SNS 내용이 상당 기간 유포됐을 것이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 교육에도 부적합했다. 학생들이 유포했던 SNS 내용은 충분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능했던 사안이었다"고 했다.

동국대 정책위원회에는 의무부총장과 정각원장을 뺀 총장과 부총장, 처장 들이 참석한다.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과 정각원장, 각 단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다.

 

"교비 지출은 업무담당자 판단"

변호사는 "(한태식 개인이 아니라) 동국대 총장이 고소인이었고, 학교 고문변호사에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해 법률대행을 했다. 학생 상대 고소 취하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학교 업무담당자가 교비 등 회계 지출 계정을 판단하는 구조이다"고 했다.

변호사는 "만약 교비가 아니라 (학생고소에 보광 총장) 개인비용이었다면 사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보광 한태식 총장)는 그동안 발전기금 1억2800만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여러모로 죄송하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상이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성남지법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

앞서 재판장은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교비를 썼다고 주장하고, 변호사는 학교 명예를 위해 쓴 돈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초점이 다른 것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미루는 검찰을 독려하려 동국대 학생들이 성남지청 앞에서 60일 넘게 1인 시위까지 했다. 지난 2016년 9월 고발장 접수 후 같은해 11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1년이 다된 2017년 8월 29일에서야 보광 한태식 총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로 교수는 해임, 총장은 무사

동국대 법인은 총장 반대편이던 당시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이 동료교수 폭행사건 누명을 쓰고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 진행 중임에도 중징계 '해임' 조치했다. 동국대는 똑같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보광 한태식 총장은 징계하지 않았다.

한편,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을 폭행 가해자로 법정에서 증언한 신성현 곽문규 교수는 무고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항고 중이다.
  
일면 전 이사장은 개인비용으로 고소

한편, 당시 학생처장 김상겸 씨가 학생 고소 후 기자들에게 홍보할 때 한 관계자는 "전 이사장 일면 스님이 흥국사 탱화 사건과 관련해 몇 번이고 해명했음에도 학생들은 믿지 않고 ‘수긍 안 간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다. 사실 확인을 입증하지 않으면 학내 면학분위기와 명예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학생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일면 전 이사장은 자신의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고용됐다. <불교닷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면 전 이사장은 "<불교닷컴> 상대 명예훼손 소송 비용은 (학교가 아닌) 개인비용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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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2018-02-27 23:21:13
“만약 교비가 아니라 (학생고소에 보광 총장) 개인비용이었다면 사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파렴치하기 이를데없다. 개인돈이면 사감정이고, 공금이면 공감정이냐? 말인지 막걸리인지. 온세상을 표절시비로 물들여 동문과 학교의 명예를 더럽힌 주제에, 어이가 없다. 부처님의 인과법칙은 삼계와 육도를 관통한다고 배웠다. 거짓논문에 황폐한 저 모습이 어떤 과보를 받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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