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3월은 12월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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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 서비스」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오는 4월 30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 개로 지난해 보다 4만 1천 개 증가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간단하게 입력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해주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납세편의를 위한 편리한 신고지원 서비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1.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기검증 서비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감면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신고 후 검증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3월) 동안 제공하였으나, 자가진단에 활용하도록 365일 조회 서비스 제공함.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번호로 개별조회하였으나,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개선) 숫자로 제공하였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 된 화면 제공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확대 제공한다. 

 

<주요 맞춤형 절세Tip 항목(예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2종)를 제공한다.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은 4. 2.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 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7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세금 납부 지원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구 분

명 단

CD/ATM기

이용가능은행

(18개)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7개)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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