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립 동국대에서 24건 700억원대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588억원 상당의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계약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보수를 지급 받는 법인 상근 임원에게 별도 회의비를 지급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관련 소송비를 교비에서 사용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김상곤)는 23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감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17년 4월까지 3년간의 회계자료를 점검한 결과이다.
감사기간 2015년 2월까지 김희옥 총장 임기였고, 이후 3개월여 총장직무대행,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동국대는 보광 한태식 총장이다. 법인은 정련 일면 성타 자광 스님이 이 시기 이사장을 지냈거나 맡고 있다.
동국대는 제3자가 수익용기본재산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7명이 경고 처분을 받고, 수익용 기본 자산에 임대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교육용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면서 받은 수입을 법인 회계에 세입처리한 점도 지적됐다. 이건으로 동국대 법인에서 10명이 경고를, 동국대에서 8명이 경고를 받았다. 법인이 세입처리한 수입금은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시정도 따랐다.
법인이 부속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 등을 임차하고 이를 다시 외부업체에 재임대해 얻은 수익 21억5600만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12억원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옮기라고 시정하고 법인 10명, 동국대 6명에 경고했다.
법인 업무를 전담한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법인 6명, 동국대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지급된 인건비 1억8800만원은 부속병원회계로 전출케 했다.
교육부는 동국대가 보수를 지급 받는 상근 임원에게 회의비를 부당 지급한 것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법인 7명을 경고조치하고 잘못 지급된 810만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법인 수익사업체인 전산원 기관장에게 92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도 정산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4명에게 경고와 업무추진비를 정산하고 잔액은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동국대가 생활협동조합 업무 전담 파견직원의 급여 4억35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점, 퇴직예정 교직원 39명에게 규정에 없는 상여금 3900만원을 지급한 점,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출근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전산원 자녀교육비 15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점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동국대는 재물조사 결과 분실 물품 73개(취득가액 합계 1억200여 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급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에게 교내연구비 2400여 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신정아 사건' 관련 예일대와 소송을 진행하면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동국대 교비에서 집행한 점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지출된 소송비용은 3억4200여 만원이다.
동국대는 신정아 사건은 학교 명예와 직접된 사안이라 교내 법률팀을 꾸려 대응했고 소송비도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해명했었다.
동국대는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계약을 일반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액수로는 588억원 상당 규모이다. 이 건으로 동국대 14명이 경고를 3명이 문책 통보를 받았다.
동국대 병원 진료비를 규정을 어기면서 감면해준 것도 적발됐다. 동국대는 환자 740명에게 진료비 8600만원을 부적정하게 감면조치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장례식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3940여 만원을 과다 감면한 점도 경고를 받았다.
동국대 교원 5명은 직무발명 특허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가 적발됐다.
동국대는 근무시간에 자기 소관 업무를 수행한 교직원 21명에게 입시수당과 회의비 등 628만원을 지급했다가 9명이 경고를 받고 부당지급된 수당은 회수조치를 받았다.
한편,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은 재학생을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보광 총장의 정식재판 청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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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학력위조비법을 전수받아 가짜 고교졸업으로 대학도,대학원도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지. 영담큰스님! 한 말씀해주세요. 고등학교 정식으로 졸업하셨나요? 신정아.조영남.영담스님의 공통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