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내부 징계도 사법부 심판대상' 잇단 인정
'종교내부 징계도 사법부 심판대상' 잇단 인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2.19 18:4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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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망교회 신도 징계결의 무효 확인소송서
“재판청구권은 국민기본권…권리박탈은 사법심사 대상”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도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주목된다.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징계와 관련,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경우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 종교단체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행위에 징계를 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는 ‘교리 문제’로 판단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최근 이 같은 판결의 흐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비위에 대한 비판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보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종교단체 내부 징계 등 분쟁은 사법심판 대상”

최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폭넓게 사법 재판권을 인정했다. 종교내부의 징계도 법률관계 분쟁이 존재하고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용주사 신도들을 상대로 용주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6년 4월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신도회장이 용주사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행위의 금지를 구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신도비대위 활동 공익활동으로 판단했다. 

용주사 측(성월 주지)이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집회금지와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에서도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채)는 신도비대위의 활동과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 등의 동기나 목적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화(淨化)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각한 결정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소망교회(담임목사 김지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확인됐다.

소망교회 평신도인 신 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 14일 ‘(징계)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소망교회가 신 씨에게 공동의회출입금지 공동의회 결의(2014.12.3.)와 교회출입금지 공동의회 결의(2016.4.20.), 그리고 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출교처분(2017.4.12. 청구변경)에 대해 무효처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신씨는 1997년께부터 이 교회에 다닌 평신도였고 약 10년간 집사로도 활동했다. 신 씨는 소망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강남의 빌라 2개동 9세대를 교회 재산으로 매입하고도 김 모 목사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장례나 결혼식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20013년 3월과 4월에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신 씨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목사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당회와 공동의회 참석 권한을 상실하자 공동의회 출입금지와 교회출입금지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망교회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등 규정을 이유로 공동결의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공동의회 참석금지 결의 및 교회출입금지 결의, 출교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

▲ 소망교회 홈페이지 동영상 갈무리.

“사법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 권형관 여인지)는 원고 신 씨가 제기한 소송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회가 종교단체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고가 교회에서 신도로서 가지는 공동의회 참석, 교회출입 등의 권리행사를 비롯해 신도지위 자체의 유지 여부가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거나 징계와 같은 처분이 종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이 재판은 교회 담임목사의 재산취득 및 교회재산 처분 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라며 “이는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지만, 교회 내부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봤다.

법원은 평신도의 권리에 주목했다. 법원은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이 아닌데도 사법 재판 청구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개인의 구체적 권리 변동은 사법심사 대상”

법원은 “원고가 교회 출입을 금지당하고 나아가 출교되는 처분 경우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더 이상 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교인으로서 총유재산인 교회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교회의 공동의회 출입금지 결의, 교회 출입금지 결의, 출교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신 씨가 제기한 공동의회 출입금지 공동의회 결의 및 교회출입금지 공동결의, 출교처분 등 모두를 무효 판결했다. 

“징계 형량은 사법부 관여 못한다는 흐름 변화”

소망교회에 대한 법원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영담 스님 징계무효확인 소송 판결과 유사하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월 26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에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항변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와 관련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사회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띤다.  종교단체 내부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해도 절차가 위법하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품어야 할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개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강한 징계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원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징계 이유가 있다면 형량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흐름이 존재했다.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징계가 당연 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수 결의만으로 징계시 반대파나 소수자 탄압 수단 악용"

소망교회 소송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점은 다수결의 결의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면 교회내 다수파가 소수자 및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여지가 크고, 절차적 권리의 본질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교인에 대한 침익적 요소가 강한 징계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당사자의 변론권, 방어권, 불복권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교회 내 다수파가 소수자 및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징계를 당한 교인의 입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3심에 걸친 불복절차를 통해 최초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권징에 관한 교인의 절차적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현저히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절차를 어길 경우,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종교인 또는 평신도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중한 징계를 결코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망교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법률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신아 법무법인)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종교내부의 비판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 교리의 문제가 아닌 종교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종교 정화와 개혁을 위한 비판을 재판 청구권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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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2018-02-26 13:24:02
개인이 일군 절까지 내 놓으라고 겁박하는 조계종은 이제 청산 되어야 한다
참정권은 종도의 고유권리인데 제한하고
재산권도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목숨 같은 것인데 안내놓으면
승적만 박탈 안하고 연좌제까지 해 가면서 제약하고
이게 무슨 종교냐?이게 불교냐?

엄지척!! 2018-02-22 13:18:07
닷컴 탑에 올라옴직한 정말 중요한 의견이십니다^^

미투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2018-02-22 11:33:20
전-경 어머니
그대도 성폭력 피해자는
혹 아니었나요?

아님 말고요
요샌 아님 말고도 유행이라죠?

사법심사대상 2018-02-22 10:30:11
문제는 어떤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선고해온 사법부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원리는 헌법의 원리다.

마곡사의 선거과정에서 뇌물수수된 사례를 선고하면서, 적용할 법규가 없고, 종교계의 내부규율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척한 판례는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헌법에서 처벌근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심사대상 2018-02-22 10:19:25
조계종단이 영담스님에내린 징계사례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한마디로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 영담스님사례의 경우 영담스님의 종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중앙종회에서 징계절차를 하였으면 적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계원의 징계절차를 택하여 공권정지를 택하였다. 나아가 석왕사주지를 박탈했다. 이는 누구보아도 지나쳤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종교문제이니 종교계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던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치외법권의 사상이다. 통치주의사상이다. 특별권력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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