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조계종 총무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2월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돼 제출되진 않았다. 상고이유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총무원은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을 위해 기존 법률대리인 외에 추가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26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에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은 조계종 총무원이 부담토록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종단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구성원을 조계종이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를 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조계종 호법부가 호계원에 올린 징계사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항변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종단 중앙정치판을 아는 조계종 승려 다수는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치적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판결’이라는 분위기다. 종교내부의 징계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조계종 총무원의 인식이다. 율장의 현대적 변용인 종헌종법에 의해 처리되는 종단내부의 징계 역시 교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설정 총무원장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을 선언했지만, 대탕평에 반하는 행보를 거듭해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탄압을 받은 영담 스님과 관련된 재판이 고법에서 총무원이 패소한 만큼, 이를 상고하기 보다는 대탕평을 위한 화합의 메시지로 상고를 포기하고 개혁 의지를 밝혀야 대탕평 선언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수불 스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보다는 대화합의 행보를 보여야 대탕평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징계무효확인 소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탕평’이 종도에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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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승이 졸개거나?
감정풀고 즐겁게 살어야 니만 손해여..
어이 또라이,영담스님은 한국불교의 양심이자 자존심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