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 "승려법 54조의3 종헌 위배 가능성"
법규위 "승려법 54조의3 종헌 위배 가능성"
  • 이혜조
  • 승인 2007.12.13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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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제적 징계효과 있어 심리 거쳐야"…탄우스님 심판결정은 연기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를 규정한 승려법 54조의 3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효과가 있어 종헌에 위배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해 직권제적당한 탄우 스님 등의 승적처리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13일 오후2시 중앙종회분과회의실에서 4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정호 스님은 "탄우스님 문제를 논하기 앞서 승려법 54조의3은 그 성격상 사무규정인지 징계의 내용을 포함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승적정리에 관한 사무규정이면 관련 규정에 넣으면 되고, 그 내용이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식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호계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종법 체계상 잘못돼 종헌위반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제 스님은 "정호 스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지난번 종회 법제분과위 종정감사에서도 당시 이 법안의 입안자인 정휴 스님도 이 조항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소급 적용해서 역효과가 있어 당시 재정을 반대했으며 현 상태에서 폐지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종회의 종헌종법개정특별추진위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 스님들은 이날 탄우스님 본인이 54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위에서 결론을 내릴 경우 법규위원회법에 위반된다는 종회 사무처 직원들의 주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격론을 벌이다 탄우 스님의 심판 결정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천제 스님은 두가지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했다. 스님은 "탄우 스님이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질땐 모두 자격없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탄우 스님이 54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며 당시 멸빈자는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법규위원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천제 스님은 이어 "종회 사무처 직원이 도대체 회의를 도우는 것이냐, 회의를 끌고 나가는 것이냐. 니가 위원장이냐. 지금 협박하냐"고 발언하며 종회 사무처 직원들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스님은 또 승려법 54조의 종헌 위배 여부에 대해 발언하려는 총무원 김봉석 변호사의 의견 개진도 저지하며 "종단 변호사는 편견을 갖고 있다. 서류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천제 스님은 감정이 격해지자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호 스님은 이 조항의 재정 배경에 대해 "종회의원들의 경우 (불징계권 등에 의해)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할 방법이 없자, 총무원 집행부가 칼(자루)를 쥐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두가지의 실효성을 살리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원 스님들은 "승려법 조항은 단순히 탄우 스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워크샵을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1995년 멸빈된 진관 스님의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심판을 통해 처리키로 했고, 1997년 환속제적 처리된 도암 스님의 심판 청구도 본안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그러나 마하사 주지 지문 스님이 청구한 공권정지 4년의 징계가 승려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심판에 대해 법규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일부 법규위원들은 세납이 70이 넘은 경우 (멸빈 제적 등의 징계를 당했더라도) 조계종 승려로 받아줄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법규위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중앙종회 법제분과위는 법규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심판청구 각하시 법률적 취지와 정의를 정리해서 기재할 것 ▲탄우 스님의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서류상으로 첨부할 것 ▲법규위의 잦은 결정연기로 심판이 늦어지는  일을 시정할 것 ▲법규위 예산에 법률자문비 등이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할 것 등 4가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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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었다 2008-03-14 23:14:35
대체 얼마나 물 먹었나? 까딱하면 진노냐, 지랄이냐...
정신차려라! 아예 맛이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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