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조계종…출입 전면 보장하라”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조계종…출입 전면 보장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7.12.21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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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탄공, 법원 결정 환영…언론말살 책동 중단해야
▲ 조재현 조탄공 집행위원장.ⓒ불교닷컴

대한민국 법원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출입금지 시키는 조계종단의 반 헌법적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조계종 언론탄압공동대책위가 환영 논평을 통해 “언론말살 책동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취재를 위한 출입을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이하 조탄공, 집행위원장 조재현)는 21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에 법원 결정 존중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취재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출입을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조탄공은 “법원의 결정은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단 내 시설 출입 제한 조치가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인 취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인용 결정에도 종무원을 동원해 두 언론사의 출입을 막은 것은 조계종 총무원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움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탄공은 “조계종 총무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포커스·불교닷컴을 모두 기속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조탄공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더욱이 언론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언론사에 대하여 종단의 모든 시설 출입 자체를 2년이 넘도록 금지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조계종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용 결정이었다”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 뒤에는 조계종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 되었다”고 보았다.

조탄공은 “자비문중 조계종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두 언론사의 종단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나아가 두 언론사에 행해진 5금 조치와 더 이상의 교계언론을 향한 말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조계종 총무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교닷컴 ·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종단 내 출입을 전면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11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결정문에서 두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조계종 시설에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단 내 시설 출입 제한 조치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인 취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러한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19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이 총무원이 점유 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 출입을 막아섰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움을 보여 주는 조계종 총무원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법원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포커스·불교닷컴을 모두 기속하는 효력을 지닌다. 마땅히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하기로 약속하고 양측이 법무대리인을 세우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것 아닌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언론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식이 있는 총무원 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없었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 안에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용주사 판결문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부처님 법을 수호 하고, 불교를 사랑하기에 비판도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부처님 법과 종헌을 위배한 일부 권승들의 비위사실을 고발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조계종단의 사법제도와 의회기능에 대하여 정상화를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자정기능을 상실한 총무원의 권력자들은 교계 시민단체와 교계 언론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마치 불교 전체에 대한 막무가내 비난이라고 호도 하면서 그들은 정작 조계종단 뒤로 숨어 버리는 비열한 작태를 반복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역시 한계는 있다. 취재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의사를 존중 하여 비공개로 전환 하거나, 녹음 또는 촬영 등 취재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언론사에 대하여 종단의 모든 시설 출입 자체를 2년이 넘도록 금지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조계종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용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 뒤에는 조계종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 되었다고 본다.

자비문중 조계종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두 언론사의 종단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나아가 두 언론사에 행해진 5금 조치와 더 이상의 교계언론을 향한 말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의 성의 있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탄압이 중단 되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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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라 2017-12-21 22:56:08
조계종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죠 21세기에 종교집단에서 양아치짖을하고있군요 제가볼때 조계종은 권승들때문에 종단이 썩을때로썩어습니다 기독교나천주교도썩을때로썩어다보면될것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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