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총장 취임 후 법보에 광고비 편중
총장 ·동국대는 옹호, 반대 세력엔 비판적 태도"
2심 법원이 "<법보신문>이 동국대 사태를 보도하면서 대체로 (총장) 한태식과 동국대를 옹호하는 한편으로,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등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손배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법보'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최석문)는 6일 <법보신문>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법보신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판사 김인택)도 <법보신문>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법보신문>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사실보도와 비판, 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이 광고의 대가로, 광고주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불교대학인 동국대가 불교계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기사의 유.불리에 따라 광고 발주를 차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기사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법보신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했다.
동국대 사실조회봐도 1심 판단 정당
2심 재판부는 "<법보신문>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 법원 제출 증거에 더해 2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비롯해 동국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봐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
<불교닷컴>은 지난해 9월 1일 동국대 내부고발 자료에 기초해 동국대 홍보실과 <법보신문> 등을 취재 후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몰아준 까닭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선임된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 중 불교계와 일간지등 매체별 동국대 광고비 집행 금액을 공개한 기사이다.
불교계 매체 가운데 동국대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자료를 통해 드러난 <법보신문>은 <불교닷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보신문>은 비슷한 보도를 한 <불교포커스>에도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보신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난데 없이 북한동포돕기 등 선행 자랑
<법보신문>은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회사 연혁과 규모 등을 뽐내고 자신들이 독립언론이며 북한동포돕기 등 선행을 하고 있는 매체라고 자랑했다.
<불교닷컴>은 <금강경>의 '무주상보시'를 인용해 "명색이 불교계 대표신문이라면서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매체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고 답했다.
'불교닷컴' 보도 허위라 주장했지만
<법보신문>은 "보광 총장 선출 후 <법보신문>에 과대한 광고비가 지급되고 과다한 광고비에 대한 대가로서 <법보신문>이 동국대 총장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보신문>은 동국대 내부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들이 징계를 무릅쓰고 수집해 <불교닷컴>에 제보한 자료를 "불교닷컴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법보신문>은 자신들은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보다 보광 총장 이전부터 동국대로부터 더 많은 광고를 받아왔다면서 동국대 사실조회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불교닷컴>은 추가 취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동국대 홍보실 자료가 당시 실질적인 광고 집행과는 차이가 있는 편집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법보신문, 특집 섹션 제작 때도 동국대서 1000만원 받아
동국대 사실조회에서도 <법보신문>은 동국대로부터 섹션면 제작 대가로 매회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국대 건학 110주년 기념광고 성사 관련, 1심 법원은 "동국대 110주년 기념 섹션 광고 제안과 성사 과정에 <법보신문>의 우호적인 기사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보신문>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법보신문>의 우호적인 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등을 주장했다.
'불교신문'보다 '법보신문' 광고 많은 이유는?
<불교닷컴>은 "1심 법원의 관점은 한태식(보광 총장) 내지 동국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에는 매우 파격적인 광고비를 지출했다. 반면에 비판적인 매체에는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광고비만 지출하거나 아예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보다 <법보신문>에 더 많은 광고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법보신문>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물린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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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이라는 말에서 배꼽 잡고 웃었고
북한드립에서 씁슬하게 한 번 더 웃었네그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