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전 주지 진각스님 항소기각
마곡사 전 주지 진각스님 항소기각
  • 이혜조
  • 승인 2007.1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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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불교지도층으로서 죄질 무거워"…7일 이내 상고 가능

대전고등법원은 7일 마곡사 전 주지 진각 스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검사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ㅇ씨에게 주지품신 대가로 3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ㅇ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해 ㅈ스님과 ㅈ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4,000만원을 전달했으므로 추징금을 줄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피고가 말사주지 임명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고산사 임야매매 구입비용과 대전시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등의 탄원서가 있었으나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진각 스님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1심에 징역 1년, 추징금 4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한 스님은 판사의 선고에 절망한 듯 얼굴을 잠시 떨구었다. 진각 스님은 7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같은날인 7일 마곡사 신임주지 법용스님의 진산식이 마곡사에서 열려 대비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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