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칼럼]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조세칼럼]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온라인팀
  • 승인 2017.1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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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을 4개월도 채 안 남긴 지금까지도 종교인과세에 대한 논란은 끊일 줄을 모른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 반세기가 지났다. 

이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결론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종교인과세제도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해 보면 종교인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인과세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다.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은 불교에서는 승려, 개신교는 목사, 천주교는 신부, 수녀 등이 종교인의 범위에 속한다. 만약 종교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그 과세구조가 상이하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소득원천설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이유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대상소득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개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져온 것은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말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직업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직업군이든 이러한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서로 다른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5년 12월15일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소득은 그 내용을 따로 신설한 것이 현 소득세법의 일관된 과세논리를 흔들어 놓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논리를 양보하여 과세근거가 없어서 기존의 소득세법의 틀안에서 과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종교인 중에서도 지금까지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는 민법 제741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 즉,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기존의 소득세법의 과세구조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진납부한 종교인의 세금은 부당이득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1992년 월간 목회지에 게재되었던 한명수 당시 창훈대교회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손봉호 서울대 교수 간의 지상토론이 공개토론으로 이어지며 종교인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의사는 없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성직자의 과세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 

종교인과세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소득세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과세하지 못했던 것은 일부 종교인의 납세의식 부재와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교묘히 합쳐진 결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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