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친자인지 소송 진행경과 확인
본지, 친자인지 소송 진행경과 확인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7.10.10 18:55
  • 댓글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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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검증③-2: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
설정 스님 속가가족 호적 공개하고
전욱진 아닌, 전O경과 함께 유전자 검사해야

진정>친자확인소송>소송 취하>진정취하 공증>형제호적 입적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이자 당시 5대총림의 하나였던 덕숭총림 수덕사의 주지를 지내 종단과 지역에서 ‘큰 스님’으로 불리는 설정 스님.

설정 스님은 1999년 3월께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큰 스님의 법명을 들먹이며 친자 확인 타령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다. 김 모씨(여: 현재 50세)는 데려온 아이 전O경이가 큰 스님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두 명의 종무원이 이 여성을 조사하고, 또 다른 종무원이 조계사 찻집에 데려가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9드단3397 사건진행 개요

이날 진정은 이 여성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8개월 뒤인 1999년 11월 17일 이 여성은 전O경이 자신의 딸이라며, 딸을 원고로 해 전득수(설정 스님의 속명)를 상대로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대전지법 홍성지원 1999드단3397)을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되고, 2000년 3월 9일 설정 스님과 원고 등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이 각각 발송됐다. 그러나 그해 4월 4일 잡힌 변론기일은 무산됐다. 수덕사 측이 소장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틀 뒤인 4월 6일 피고에게 소장이 발송됐으나 역시 접수가 거부됐다. 다음날 원고측은 계속되는 송달거부를 막기 위해 인편으로 소장을 보내는특별송달을 신청하고 며칠 뒤에는 주소도 보정(補正)하지만 그것마저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다른 소송과 달리 친자인지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반드시 소장을 받아야 소송이 성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송달 실패로 소송 제기(소장 접수) 5개월만인 그해 4월 24일 소송을 취하를 하게 됨으로써 소송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소송 취하 두달 만인 2000년 6월 19일 작성된 확인서와 공증 표지. 이 공증서는 지난 9일 설정 스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했다.

그 무렵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소송 취하 두 달만인 2000년 6월 19일 이 여성은 1999년 3월 호법부에 제출했던 자신의 진정을 취하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줬다. 설정 스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증서는 설정 스님이 아니라 호법부를 상대로 작성해 줬다는 것이다.

이 여성이 무슨 약속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자신이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년 3개월 만에 공증까지 해줬는지는 당시 호법부 관계자와 설정 스님이 대답하거나 해명해야 한다.

이 소동은 전O경이 설정 스님 속가 가족 중 한 명의 딸로 입적됨으로써 종결됐다는 의혹도 설정 스님이 해명하고 밝혀야 할 몫이다.

현재까지 설정 스님은 말이 없다. 다만 설정 스님 선거대책위는 10일 <불교닷컴>이 보도하지도 않은 전욱진과 전욱진의 아버지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작 <불교닷컴>이 보도를 통해 문제 삼은 전O경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정 스님이나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원 측이 전O경이 설정 스님 속가 가족의 호적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채 십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설정 스님 선거대책위는 <불교닷컴> 보도에 대해 “짧은 선거 기간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한 공작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이와 같은 의혹을 검증하거나 제대로 보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교닷컴>에 대해 ‘막장드라마’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음해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누가 진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지” 밝혀지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대책위 관계자의 해명 아닌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다. 대신, 설정 스님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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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애비 2017-10-27 13:24:41
정말 못난 애비구나. 전지경이가 불쌍하다. 어쩌다 저런 비겁하고 옹졸한 인간을 애비로 태어났니? 참으로 불쌍한 아이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애비를 찾고도 애비라 부르지도 못하다니....저런 못난 인간은 애비가 아닌 게 훨씬 나을텐데....

불자 2017-10-14 11:40:56
종정도 똑 같은디 뭘 바랫사
종정이면 제일 어른답게 처신해야
하는데 돈맛알아서 자승거절못하고
그자리왜있나 몰라
향곡스님 얼굴에 똥칠하는거지

진정한불자 2017-10-14 11:35:56
쓰레기 같은인간아 니가 뭔불자냐
저런인간을 총무원장으로 받들고 만세부르는 니같이불쌍한 중생들이 불교망친다 아이가
만세는 삼일절날 불러라
조계종적폐청산 뿌리째 뽑아버릴것이야
기다려 설정은 절대 총무원장못해
자승은 감옥갈것이고
오케이

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라 2017-10-12 21:24:38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한 바 이미 전*수 맏형에게 등재된 것이 실제 팩트라면 전지경양 명의로 피고 설정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면 큰형 딸이 아니고 피고 설정 승려의 딸이오니 재차 확인해달라는 청구 소라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수령거부하여 취하했다고 불교닷컴이 보도하는데 그건 아니다. 수령거부하면 공시송달로 처리가능하고, 유전자검사 계속 거부해도 승소판결 사례있다. 차모씨가 국민일보회장 상대로 하여 계속 거부했으나 결국 차모씨의 아들이 조회장의 친자로 승소판결받은바 있다.

3 모종의 합의했을 여지 2017-10-12 21:18:54
만일 계속 수령거부등으로 친자확인의 소가 피고가 수령해야 성립된다고 주장해도 아래와같은 상황발생으로 그건 팩트가 아니다. 4. 22. 소취하서 제출도 계속 거부해서 취하된 게 아니고 법원 재판장 직권이나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으로 발송하면 설정스님이 거부해도 수령한 효력이 15일 후에는 발생한다.

그후 실제로 원고는 양자간 합의와 여러 금전적 화해가 없었다면 절대로 호법부로 직접 가서 친절하게 친필 취하서에 날인해주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협조해줄 이유가 없다. 설정측 주장은 마지막 공증해준 것만 주장하면서 얼버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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