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물건, 속가 형의 아들에도 넘겨 … 80년, 89년에도 매입
수덕사 방장인 설정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사거나 가등기한 토지와 건물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를 입학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대 농대 원예학과 졸업을 주장하다 거짓임이 들통 나자 이를 시인하고서도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소유를 금지한 종법을 위반했을 소지까지 높아 후보 자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불교닷컴>은 설정 스님의 속가 형인 전흥수 대목장 소유의 한국고건축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 박물관 대지 여러 필지와 건물 중 대부분에 대해 설정 스님 이름으로 가등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물관은 1998년 전흥수 대목장이 6,000여평의 토지에 100억원을 들여 지은 10여개의 건물로 돼있다.
이 박물관은 2010년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당시 이 박물관의 토지 1만1,545㎡와 건물 6,294㎡에 대한 감정가는 93억4,078만여원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해와 다음해 강제경매결정 및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2012년 전흥수와 설정 스님은 이 토지 외 여러 필지를 공동담보로 36억6,000만원(채권최고액 기준)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했다.
박물관 핵심 부지를 포함해 확인된 것만 5만3,000여㎡ 규모의 토지에 건물 12개동(연면적 3,848㎡)을 방장 재임 중인 2014년 10월 설정 스님이 매매예약을 이유로 가등기한 것으로 돼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에서는 건물 연면적을 2,985.84㎡로 산정해 등기부와 차이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하거나, 돈 등을 빌려주고 채권에 대한 담보로 잡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모두 가등기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물론 원소유자가 가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지만 가등기권자가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한 경우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점은 이 가운데 굵직한 부동산 물건들이 속가 형의 아들에게도 흘러갔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전흥수 대목장이 취득한 뒤 여동생 명의를 거쳐 설정 스님이 매매예약가등기한 토지 중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의 아들에게 이전됐다. 전흥수의 처가 취득한 토지들도 전 씨의 여동생을 거쳐 형의 아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돼있다. 이런 방식으로 속가 형의 아들에게 이전된 토지는 확인된 것만 4만3,000여㎡에 이른다. 이밖에도 속가 형의 아들이 보유한 토지는 이 동네에만 2,512㎡(밭)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정 스님이 가등기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는 1만9,300여㎡로 공시지가로만 24억5,500여만원이다. 건물은 12개동에 연면적 3,848㎡다. 수덕사 주지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1989년에는 서울 구의동에 2필지 335.9㎡의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 취득했다가 8년 뒤 누나에게 넘어간 것으로 돼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ㅇㅇ, ㅇㅇ번지 335,9㎡는 공시지가로 7억2,500여만원(2017년 기준)이다.
설정 스님은 수덕사 주지 재임 시절인 1980년 도입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대지 2,114㎡ 한 필지를 비롯해 논(답) 141㎡ 등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해 1994년 등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두 토지의 공시지가는 합쳐서 3억4,000여만원이다.
지역과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부동산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매매예약을 통한 가등기 조치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해행위이자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속가의 다른 형이나 여동생 명의로 가등기할 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무소유를 내세우는 출가 수행자인 설정 스님이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한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 승려법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1980년 매매 당시 승려법에는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자’는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와 같이 체탈도첩(멸빈)이나 제적이라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불교닷컴>은 설정 스님이 수덕사 본사 주지 시절과 그 직후, 방장 재임 때 대규모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가등기한 점에 주목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물었으나 설정 스님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토지의 흐름이 속가 형 아들에게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설정 스님 측 대리인을 자처한 주경 스님 명의로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대신했다. “귀사가 질의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사실무근인지 재차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설정 스님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방송통신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교계 시민단체는 스님이 자신의 저서(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서울대 농대 원예과 졸업생이라고 허위로 주장한 사실을 들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정 스님은 지난 8월 19일 대불련총동문회 초청 특별법문에서 “공심이 천심,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요지로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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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왜 이 언론은 한사람 기사만 이리 쓰노??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공정이라는 단어를 못들어봤나
아..
어느 대표가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했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