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공동체 윤리 위반 결정을 내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제적시켜야 한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공동대표 월암 시공 법안 퇴휴 일문 법일 허정 스님, 이하 연석회의)는 18일 조계사 앞에서 마곡사 주지후보 원경 스님의 '자격 이상 없음'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석회의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 회의에 앞서 원경 스님 징계심판 요청서와 유권해석질의를 했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제326차 회의에서 원경 스님의 자격 심사 결과 '이상없음' 결정을 내렸다.
마곡사 주지 후보 자격 심사
종단 정상화 최후 기회 놓쳐
법안 스님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사건 '2014고단191 업무방해' 심판 판결은 종단 스스로 자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마곡사 주지후보 자격심사는 종단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였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스님은 "중앙선관위의 어제 판단을 근거로 자의적 해석이 이어지면 종도들이 곤란을 겪는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호계원이 마곡사 사건을 재심해야 종단이 승가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돈선거 문제 삼지 않겠다 선언
앞으로도 스님들 돈 꽤나 써야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어제 결정은 앞으로 선거에 돈 써도 종단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앞으로도 스님들이 감투 쓰려면 돈 꽤나 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삼보정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눈물 겨운 소망, 가정을 위하는 가려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공덕이 담겨 있다. 스님들 권력 유지에 쓰라고 모인 돈이 아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절집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공주지원 판결 후 조계종 조치 없어
중앙선관위 결정, 종헌 종법 무력화
당시 공주지원은 판결문에 '유권자에 대한 금품교부행위에 대해서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적시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는 "판결 후에도 조계종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종헌종법이 무력화됐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은 돈선거 지침
직접 말고 옆사람 시켜 돈건네라
허정 스님은 "너무 큰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점쟎게들 말하고 있다. 후보가 직접 하지 말고 옆사람 시켜 돈 선거를 하라는 선거법을 무력화시킬 지침을 내린 중앙선관위원들부터 제적시켜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종단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만든다는데 만들어서 뭘하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연석회의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법회를 매주 개최한다. 촛불법회는 1인 시위, 기자회견도 어렵게 만든 조계사 앞이 아닌 보신각 앞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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