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개 비판 “종교인 과세 유예 안 돼”
김진표 공개 비판 “종교인 과세 유예 안 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7.05.31 15: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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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등 시민단체 “납세 성역화 안 돼…늦출 수 없다”
“종교 특혜는 국민 뜻 어긋난 적폐…문 정부 결단내려야”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종자연과 납세자연맹 등은 31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는 종교권력의 눈치보기이자 납세의 성역화를 인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했다. ⓒ불교닷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납세자 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에하는 것은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020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 30여 명이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 유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개신교계가 환영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했다. 종자연과 납세자연맹 등은 31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는 종교권력의 눈치보기이자 납세의 성역화를 인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했다.

종자연 등은 김 위원장이 2009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자연 등은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을 “이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를 향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면서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였다.”면서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자연 등은 “국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세금탈루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했다.

종교인 과세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개신교계가 적극 반대해 왔다.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에 원론적 찬성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찬성을 드러내진 않았다.

종교인 과세 논란의 역사는 매우 깊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추진되지 못하다가 1992년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징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종교단체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1994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를 의결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유지했었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2006년 4월 다시 불거졌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종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본격적인 논의는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때부터다. 박 장관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이듬해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듬해 8월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질질 끌다가 2015년 11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2015년 소득세법 개정했다. 다만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로 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시행될 종교인 과세가 특정종교에 치우친 김진표 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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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2017-06-02 19:01:00
종교인이 국민인가요? ㅋㅋ
당연한 말씀인데 종교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다른가봐요

불자 2017-06-02 14:20:45
국민의 의무인데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무상 2017-05-31 16:48:51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왜 2년을 유예 했을까요?
전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불교는 종교인과세에 일찍이 찬성하는 것으로 했지만 다른 종교계(특히 개신교)에서는 아직 반대이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 종교계와 조정과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것인 것 같구요

둘째로는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정권교체 후 갑자기 새로운 정책을 진행하면 호, 불호가 나뉘고 의견이 양분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종교계를 가급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고 준비와 협력, 타협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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