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전 철거하라’는 스님, ‘스님이 웬말이냐’는 사찰
‘대웅전 철거하라’는 스님, ‘스님이 웬말이냐’는 사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7.04.27 13:30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 용도사 국유지 불법건축물 둘러싸고 마찰
▲ 지난 2016년 12월 용도사 팥죽나눔봉사 행사 때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모습.ⓒ불교닷컴

“아니 스님이 대웅전을 철거하라는 것이 웬 말이냐, 그러고도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용도사 측), “국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대웅전은 철거해야 한다. 군은 대웅전 철거 행정집행을 즉각 시행하라.”(석불사 측)

지난 9일(일요일) 사찰 경내와 입구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등을 설치하려는 십 수 명의 신도들과 스님을 포함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다툼이 일어났다. 석불사 주지 범상 스님과 함께 온 남녀가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용도사 신도들과 다퉜다. 양측의 다툼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충남 홍성군 상하리 용봉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용도사(주지 무착 스님)에서 벌어진 일이다.

범상 스님 측은 “용도사가 국유지이자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하리미륵불 옆에 불법으로 대웅전을 지어 벌금까지 받았다”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대웅전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위했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용도사 신도들이 이를 저지하려다 마찰이 일었다. 범상 스님 측은 용도사 소임 스님들과 신도들의 강한 항의에도 사찰 진입로는 물론 대웅전 법당 앞에까지 들어와 ‘대웅전 철거’를 요구하는 알림판까지 세우고 시위했다.

절 입구·대웅전 앞까지 현판 세우고 시위

용도사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시위는 2014년 12월 10일 범상 스님이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패한 후 시작됐다. 용도사 창건주는 당시 한 스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범상 스님을 사찰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범상 스님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한 때 용도사에 거주하면서 사찰을 운영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창건주 측이 소송까지 해 범상 스님을 사찰에서 퇴거시켰다. 양측의 다툼은 이때 이후 심해졌다는 게 용도사 측의 설명이다.

용도사는 1955년께부터 현 위치에 존재했다. 이곳에는 고려 중기에 조성된 8미터 크기의 고졸한 모습의 ‘미륵불’이 있다. 현재 ‘홍성 상하리 미륵불(충남도 유형문화재 87호)’로 명명된 미륵불은 나라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상하리 마을 주민들이 늘 기도하고 쉬던 힐링공간이었다. 상하리 마을주민들은 “1955년 전부터 미륵불 주변에 수도승과 주민들이 흙과 나무를 날라 미륵암을 창건해 기도처로 사용해 왔다”고 전한다. 미륵암이 창건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1979년 상하리 미륵불이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 보정 스님(2010년 열반)이 절을 매입했고, 2003년 대웅전을 신축했다. 용도사 측은 대웅전 건축 당시 홍성군이 군의 명산인 용봉산과 군민들의 정신적인 의지처인 미륵불 옆에 사찰이 낙후돼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대웅전 신축을 독려했고, 이에 보정 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 불사금을 걷어 새 대웅전을 지었다. 당시 용도사 측은 “문화재 관련법령을 제대로 몰랐고 군청의 독려가 있어 대웅전을 신축했지만 산지관리법 위반과 산림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용도사는 대웅전 양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지 못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도 등 종교시설이지만 국유지이자 문화재보고구역 내에 자리해 사찰의 증개축 등이 거의 불가능하고, 건축허가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불법건축물인 대웅전은 철거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범상 스님과 이 스님과 관련된 재가자들이 용도사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고, 용도사 인근에 비닐하우스 법당을 차려놓고 수시로 용도사 입구와 대웅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주지 무착 스님은 “범상 스님이 소송(2014년 12월 선고)에서 진 후 퇴거했지만 용도사 건너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석불사라는 간판까지 달고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해 기도와 법회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대입수능시험,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스님은 “심지어 석불사 측은 용도사 입구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두거나, 대웅전 앞마당에까지 자신들의 차를 하루 종일 주차해 두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창건주 보살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차를 옮겨줄 것을 부탁해도 본체만체하는 일도 있었다. 출가자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 본다. 스님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용도사 진입로 입구에는 석불사 측의 한 재가자가 ‘홍성군은 국유림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불법건물을 지어 징역형을 받은 용도사에 행정집행을 즉각 시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고 수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게단 밑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세우고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상하리 마을 주민들이 홍성군에 낸 탄원서. 마을 주민들은 평생을 기도해 온 용도사 철거를 반대하면서 양성화를 요구했다.ⓒ불교닷컴

“마을 주민이 평생 기도하던 곳, 철거가 웬 말”

평생을 상하리에서 산 최항구(용도사 전 신도회장, 군 새마을협의회장) 씨는 “용도사 대웅전 건축은 2003년께 당시 용봉산과 미륵불은 군의 얼굴이니 절을 새로 지어보라고 주변에서 독려해 시작했지만,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 송사까지 이어졌지만 군 측에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귀의처로 삼은 용도사가 철거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최 씨는 “용도사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사를 이뤄냈다. 용도사는 이곳의 주민들은 평생 동안 기도하고 쉬던 곳이다. 오죽하면 마을 노인들이 나서 탄원서를 냈겠냐면서 “이런 곳을 철거하라는 스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스님이 절을 철거하라는 것은 처음 본다.”고 탄식했다.

그는 “국유지나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이 한 두 곳인가,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조차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석불사 측은 조계사에 가서도 법당을 뜯으라고 할 것이냐”고 했다.

석불사 측과 용도사의 갈등은 여전하다.

용도사 측은 “지난해 8월에는 석불사 측이 용도사 스님을 차량으로 막고 위협해 관련자 4명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어 대웅전 철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스님이 부처님 기도도량을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문화재 인근에 비닐하우스 법당 차리고…”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는 석불사 측은 미륵불에서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밀하우스 법당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농지 내의 가건물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여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건물을 세워 법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석불사라는 간판까지 세웠다.

무착 스님은 “용도사 대웅전이 법을 어기고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승려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공공연하게 사찰을 창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착 스님은 결국 조계종 호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무착 스님은 “용도사는 미륵불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현재 대웅전은 과거 건물에 비해 정비가 잘 돼 미륵불을 더 잘 관리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대웅전 양성화와 사찰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도사는 국유지와 사유지에 걸쳐 있고, 문화재인 미륵불을 모시는 사찰이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인 사찰인 만큼 행정기관과 협의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조계종의 승려가 사찰의 문제점을 빌미로 대웅전 철거를 요구하고, 무리한 행위가 이어져 종단 사법부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 석불사 범사 스님 측이 용도사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벌이는 1인시위.ⓒ불교닷컴

범상 스님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사찰이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법 등을 어기는 불법(不法)을 저지르는 데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국유림과 지정문화재인 석불이 시각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군은 행정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찰도 불법건축물은 법대로 정리해야”

범상 스님은 “불교문화재가 바로 사용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을 임대계약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법(不法)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불법 가건물 설치에 대해 범상 스님은 “갈 데가 없어 신도들의 권유로 땅 3천 평을 매입해 꽃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은 맞지만 농지에 부처님을 모신 것뿐이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유지 또는 문화재보로구역 내 사찰 건조물로 인해 행정기관과 불편한 사찰은 부지기수다. 조계종은 정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범상 스님은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양성화하는 특례법 등이 있지만 용도사는 해당되지 않았다. 다른 사찰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가 돼 양성화가 어렵다면 법을 따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범상 스님 “개인적 수모도, 20억 달라니 말이 되나”
무착 스님 “절을 왜 파나, 매물 내놓은 적 없어”

불법적인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라지만 스님이 대웅전 철거를 주장하며 사찰 입구와 대웅전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범상 스님 측이 용도사 인수를 위해 무리한 주장과 시위를 벌인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범상 스님은 “시위하고 있다. 개인적 수모가 있었다. 용도사 측이 20억 원을 넘게 달라고 하는 데 말이 되느냐. 용도사가 문화재를 끼워 권리금을 요구한다. 이게 훼불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 온 것을 봐서 퇴직금 정도는 보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불교발전을 위해 군(홍성군)과 일하기도 편할 것이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군이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못하면 군을 포함해 문책해도 되겠냐. 개인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도사 주지 무착 스님은 “범상 스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찰을 매입하겠다면 그에 따른 논의를 해야지 않겠나. 용도사는 20억에 사찰을 팔겠다고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용도사의 법적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군과 논의해 풀어 가려 하는 것을 석불사 측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승려로서 염치없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산과바다 2017-05-15 21:09:16
비닐하우스 석불사 사찰이 맞나요^^ 어떻게 승려라는 사람이 법당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빌미로 철거를 주장하고 시위까지 하나요 잘못이 있으면 관계기간에서 처리할입니다. 비닐하우스 석불사 먼저 철거해라.

두멍청 2017-05-05 21:33:49
둘다 문제
결국 가격이 관건이구만
용도사를 헐 값에 사겠다고 불법 건축물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인간 참 저러고도 스님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사측도 문화재 지정 전에 지었으면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재 지정후에 대대적신축내지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는 것이죠
수행자들이라면서 참 꼴 사나운 모습이네요

도인 2017-04-28 13:00:36
용도사에서 거주하다. 퇴거조치 되고 건너편에 비닐하우스 법당 설치하고 승려가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철거하라며 주장하고 시위한다. 참 어이가없고 말이 안나오네^^

관전평 2017-04-28 12:39:26
스님맞아???
어이가 없네!!!

혹! 범상승려 신도? 2017-04-28 00:21:40
큰이유없이 사찰을 헐뜯는 아주 나쁜 글이네.
꼼수가 보이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