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총장 표절 재심의, 팽팽한 신경전
보광 총장 표절 재심의, 팽팽한 신경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4.2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국 소장 "피조사자가 총장인데" 동국대 "소속 교수니까 우리가 조사"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재조사를 지시한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심사가 제보자와 동국대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동국대는 대학 총장의 표절 심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와 위촉하는 조사위원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 재조사 하라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8일 동국대 총장 앞으로 보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관련 조치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공문에서 "귀 대학이 실시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에 제보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사전통보, 결과통보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 방법, 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해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재단에 통보하라. 구체적 조사 일정 등 계획을 조속히 재단에 제출하라"고 했다.

한국연구재단 재조사 지시 있기까지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당시 위원장 박정극)는 지난 2015년 1월 보광 한태식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를 거쳐 2015년 3월 재심 판정까지 거쳐 한태식 총장의 논문 18편의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을 내렸다.

논란 속에도 2015년 5월 보광 한태식 교수는 총장에 취임했다. 이후, 보광 총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표절판정이 내려진 결과에 보광 총장은 이의신청을 했다. 연윤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1년 6개월여 동안 시간을 끌던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당시 위원장 양영진, 부총장)는 올해 1월 9일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으나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표절 판정을 번복했다. 제보자 김 소장은 동국대가 절차를 어기면서 재심을 진행했다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고, 한국연구재단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동국대 위촉, 공정할 수 없어
 
동국대는 지난 11일 제보자인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에 공문을 보냈다. 한국연구재단 지적에 따라 (보광 총장에 대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본교 규정에 의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동국대는 본조사위원 명단도 함께 알렸다.

김 소장은 동국대 공문에 답변서를 통해 ▷절차와 일정 고지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 착수 법적 근거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내용과 일정 서면 공개를 요청했다.

김 소장은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 명의로 본조사위원이 위촉된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가 서면 통지한 본조사위원 5명은 모두 제척 기피 회피했다.
 
배척 이유, 같은 승려 학회

김 소장은 동국대가 위촉 통보한 중앙승가대 A 교수는 동국대 이사회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계종 승려이고, 조계종 장학위원회에서 보광 총장과 함께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척했다.

한국교통대 B 교수와 서울교대 C 교수는 보광 총장의 비서실장 허남결 교수와 같은 학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국대 D 교수는 보광 총장이 보직 임명한 교수인 점을 지적했다. 위덕대 E 교수는 피조사인 보광 총장과 김성훈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집 자료 충분하니 바로 본조사

동국대는 25일 김 소장에게 회신을 보냈다. 5일 회의 결과라면서 "종전 검증절차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이 명확하고 수집된 자료가 충분해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동국대는 "교육부 지침 제16조 1항에 의거, 한태식(보광)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은 동국대가 진행한다"면서 "본조사위원 자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적극 반영해 본조사위원을 위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학교가 위촉하려 한다고 해서 '조사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다. 본교 보직자 소속 학회 활동자를 기피하는 것 또한 위촉대상자가 극도로 축소될 여지가 있어 '조사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수집 증거 충분? 규정에 없는 근거

김영국 소장은 "동국대가 예비조사 없는 본조사 근거로 든 교육부지침 제18조 제2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국대가 회의 결과로 제시한 '수집자료가 충분하며, 검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고려'한 결정은 규정에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지침 제27조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의 제2호에 의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교육부지침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지정 기관으로 조사 넘겨야

그러면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김성훈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들을 임명한 피조사자 한태식총장에 대한 논문표절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지침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할 것을 동국대에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