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피해자 보상·의료지원특별법 발의
10.27 법난 피해자 보상·의료지원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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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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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등 추모사업 단체설립 근거도 마련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10.27법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및 의료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같은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조사발표한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측인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정화를 명분 삼아 같은해 10월27일 불교계 최대 종파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10월30일에는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병력 3만여명을 투입해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00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을 한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10.27법난 피해자의 인권증진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추모사업을 위한 단체설립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를 매도하고 민족종교인 불교를 탄압한 10.27법난의 진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 기사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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