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 13일 판결, 장곡·중연스님은 공권정지 10년
말사주지 품신 대가 금품수수와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법정구속된 마곡사 전 주지 진각스님에게 멸빈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스님)은 13일 오후 제55차 심판부를 열고 마곡사 사태와 관련된 스님들에게 멸빈과 제적, 공권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마곡사 사태의 핵심에 있는 진각스님은 '멸빈', 주산스님에게는 '제적'이 선고됐다. 또 전 갑사 주지 장곡스님과 중연스님에게는 공권정지 10년, 성윤스님은 공권정지6년과 법계강급, 대진스님은 공권정지 5년, 정덕스님은 공권정지 1년을 확정했다.
제5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심판부의 결정"이라며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스님들도 허물에 대한 참회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초심호계원은 '둥지청소년의 집' 공금횡령과 아동 폭행 등으로 회부된 지공스님과 승풍실추로 징계회부된 도일스님, 폭행으로 조사를 받은 현진스님에게 제적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묵스님(승풍실추)과 계성스님(성보도난), 호암스님(성보도난)은 문서견책, 대허스님과 각문스님에게는 각각 공권정지 3년과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내렸다.
피징계인은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기재해 재심호계원에 재심리 및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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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졸부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더 늘어가는 것이다.
아무튼 멍청도에서 불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