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직무대행 성파 스님이 26일부터 공식업무에 돌입한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과 총무 도문 스님 등 칠직 스님들은 25일 이른 아침 수좌 성파 스님 주석처인 서운암을 예방해 신임 방장에 대한 예를 갖췄다.
이 자리에서 영배스님 등은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다."며 삼배했다.
통도사 관계자에 따르면 "방장 스님은 당분간 방장 주석처인 정변전과 서운암을 오가며 일을 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으로 산중총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영축총림 제4대 방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이후 방장 원명 스님 임기만료일인 25일까지 차기 방장을 추대하지 못함에 따라 총림법 제7조를 준용해 총림 수좌인 성파 스님이 방장직무대행을 맡게됐다.
총림법 제7조는 "①수좌는 방장이 위촉한다. ②수좌는 방장을 보좌하고, 회칙(청규)에 의하여 대중을 통어하며, 방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유고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망을 말한다. 총림법의 유고를 둘러싼 법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유고나 궐위 모두 방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방장직무대행 성파 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월하 전 조계종 종정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조계종 원로위원, 서운암 감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 문화계를 대표할 정도로 각종 예술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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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스님이 영배스님 재임시킬거라면
두스님다 퇴출당하길 발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하고싶다는데 그누구도
재임해서는 안될것이다.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