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총장 표절, 끝나도 끝난게 아냐
보광 총장 표절, 끝나도 끝난게 아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3.02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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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국대에 각각 재조사 재심의 요청

동국대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한 보광 한태식 총장의 논문 표절 심의를 외부기관에서 다시 하라는 요청서가 교육부 등으로 보내졌다. (관련기사: 보광 총장 논문 표절 '깜깜이 재심의')

▲ 지난 2015년 4월 29일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공동대표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의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보광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보광 총장 입장에서 적극 두둔했다. 새동모 공동대표 가운데 올해 정년퇴임한 양영진 교수는 정년퇴임에 앞서 부총장으로서 이번 보광 총장의 논문 표절 재심의를 맡아 진행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통보 한달여 만에 재심의 요청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동국대에 '한태식(보광)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월말께 동국대의 재심의 결과 통보 한달여 만이다. 김 소장은 보광 총장의 연구부정 행위 제보자이다.

김 소장은 '동국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9조에 의한 재심의 요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제22조 제3항에 의거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지침 제22조 제3항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보자 배제 조사는 무효

김 소장은 "동국대가 한태식 교수(보광 총장)의 재심의를 제보자인 김영국에게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서 했다. 이는 '동국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의 자체가 무효이고 그 결과도 무효"라고 했다.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제6항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부, 이번에는 나설까

김 소장은 동국대에는 "'동국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9조)에 의거해 재심의를,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22조 제3항)에 의거해 재조사를 요청한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재심의 및 재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에는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처리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10조 제3항)에 의거해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

 

▲ 보광 총장 비호를 위한 교수, 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동국을위한모임(새동모)이 보광 총장 선임 이전 배포한 보광 총장 논문 표절의혹 반박 자료 가운데 일부분. 동국대의 재심의 결과 통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규정따라 외부기관 조사도 요구

또 "교육부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22조 제3항)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제13조 제2항 제2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라'는 규정에 따라 동국대가 아닌 외부기관에 표절조사를 의뢰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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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수 2017-03-07 00:06:59
동국대 하면 신성현 형사고소사건
무죄선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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