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식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53)이 15일 '뮤지컬 원효' 제작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박원식의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불교방송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의 무리한 재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국장은 2014년 11월 6일 시작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1심 재판에서 2015년 8월 2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고로 진행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역시 2016년 8월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최종 선고를 통해 재판을 종결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교방송에서 해고된 박 전 국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불교방송의 ‘해고무효’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박 전 국장은 또 불교방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항소심까지 승소하고 불교방송의 상고로 이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박 전 국장은 ‘뮤지컬 원효’와 관련해 불교방송과 불교방송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과 소송 등을 당해 2년 여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박 전 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풀려 기쁘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인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불교방송이 재판에 질 경우 막대한 재판비용 등을 물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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