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와 위원 구성 논의않고 일방 통보
"이 상태라면 교육부에 감사 청구할 것"
동국대(총장 보광 한태식)가 보광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재심의를 돌연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했다. 제보자가 교육부가 훈령을 통해 보장한 제보자 권리를 침해한 채 진행한 조사로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장 바꾸고 달라진 결과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는 표절 의혹 제기된 논문 16편 모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고 했다. “논문 한 편에서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고, (보광 총장이)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당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보광 스님의 논문 30편 가운데 2편을 표절과 중복게재, 16편(A급 3편, B급 13편)을 심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한 것과 비교된다.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은 9일 서울 관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 소장은 “동국대의 재심의는 제보자에게 재심의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진행됐다. 교육부 훈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재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김 소장은 “재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동국대에 두차례 공문을 보내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가 2015년 9월 21일 위촉한 재심의 위원 대상자는 모두 관련 규정에 의거 저촉대상자로 기피했다. 지낸해 1월 통보 받은 2차 대상자 역시 규정에 저촉돼 동국대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후 아무 답변이 없었다. 돌연 지난달 31일 재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제보자 출석 발언 기회 박탈
김 소장은 “동국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 제보자가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상태에서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정상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국대가 관련 규정이 보장하는 제보자의 권리를 끝까지 묵살할 경우, 제보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하겠다. 보광 총장의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교육부에 이관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2년 전 새동모 반론대로
동국대가 김 소장에게 보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 제하 공문에서 적시한 심의 결과는 보광 총장 선임 전부터 보광 총장을 지지하던 동국대 내 사조직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공동대표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 이하 새동모)이 펼치던 항변과 유사하다.
재심의 결과 통보 공문에는 동국대 동료교수 상해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해 고소인 신성현 교수 편에서 “양심을 걸고” (보광 총장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한만수 교수를 가해자로 지목했던 교수도 있었다. 이 공문의 최종 결재권자는 양영진 부총장이었다. 재심의 결과 통보 공문 결재일인 9일은 양영진 부총장의 보직 마지막날이었다.
적극 해명ㆍ홍보하더니 왜?
양영진 교수는 “나는 부총장 임기를 마쳤고 곧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학교일에 대한 모든 질문은 홍보처로 해 달라”고 했다.
다른 동국대 관계자는 보광 총장 논문표절 재심의가 언제 진행됐는지 등을 묻자 “알 수 없다. 잘 모른다”고 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보광 총장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부총장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던 양영진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보광 총장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는 마녀사냥이라면서 보광 총장을 적극 두둔했다. 동국대가 이번 재심의 결과 공문 발송 후 10일이 지나도록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재심의 공정하게 진행하라
김영국 소장은 “1년이든 10년이든 보광 총장의 논문 표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동국대는 이제라도 적법하게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정하게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 1월 김 소장은 당시 동국대 총장 출마후보였던 보광 한태식 교수의 논문 30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부와 동국대 연구윤리위에 제보했다. 김희옥 총장 재임 때인 2015년 2월 동국대 연구윤리위는 보광 한태식 교수 논문 상당수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보광 한태식 교수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했고, 표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해 5월 이사회는 보광 한태식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보광 총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일본 붓쿄대(佛敎大)는 지난해 7월 27일 보광 총장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 “본조사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심사위원 가운데 3인이 작고해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황당한 해명이 조사 불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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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