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홍삼 등 먹거리 불안 가중…정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한다
가짜홍삼 등 먹거리 불안 가중…정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한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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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홍삼에 물엿, 중국산버섯 등을 섞어서 100% 홍삼 농축액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가짜홍삼 판매 업체 회장과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설을 앞두고 가짜홍삼 판매 업체 등 불량식품 판매자들을 근절하고자 합동 단속에 나선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설 설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근 발생한 가짜홍삼 판매 업체와 같은 소비자 불안 요소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2월10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감시원 3천 여 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한편, 가짜홍삼 판매 업체 등과 같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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