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홍삼 논란에 식품 경각심↑…2017 식약처 안전정책 뭐가 있나
가짜홍삼 논란에 식품 경각심↑…2017 식약처 안전정책 뭐가 있나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7.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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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유통업체가 가짜 홍삼액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강식품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홍삼은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해 왔던 터라, 가짜홍삼 논란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가짜홍삼 파문을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내놓은 ‘2017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토대로, 올 한 해 정부 차원에서 펼칠 식품 안전정책에 대하여 살펴봤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이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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