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동국대이사 겸직금지 추진
종회의원-동국대이사 겸직금지 추진
  • 이혜조
  • 승인 2007.10.30 16:24
  •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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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회 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뤄지나…종헌개정·동대이사 추인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175회 회의는 종헌 종법개정과 동국대 복수 이사후보 추인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종헌개정안은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견제장치가 없어 종회에서 불신임 결의 ▲동국대 이사의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집행부의 종무원에 대한 호계위원 겸직금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주지 해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종헌개정안은 64명이 발의자 연명부에 서명했다.

산종총회 구성원, 말사 2년 거주승도 가능

성묵스님 등이 제안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현행 교구본사 2년이상 거주승으로 한정했던 거주승의 참정권을 말사 스님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산종총회법은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제한했다.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가운데 거주승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확대했다.

이는 산종충회가 교구의 재직승 재적승 거주승의 의지를 모으는 결의기구였으나 거주승의 범위를 교구본사로 제한함으로 인해 말사 거주승의 교구자치 참여 기회가 봉쇄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구족계 수계조건으로 기본교육과정부터 승납 기산

보인스님 등이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은 현행 승납 기산법을 변경해 구족계를 수계한 경우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을 승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5년 가량 승납이 가산돼 본말사주지 등 각종 종무원 임용 기회가 확충돼 젊은피 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명이 혜택을 입는다.

현재 승납기산을 구족계 이후부터 하다보니 사제가 사형보다 승납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승려위계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가연령이 고령화하는 추세여서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10년이 지나야 3급 승가고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포교일선 및 종무직 소임자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들도 지적돼 왔다.

사설사암을 소재지 인근 교구로 등록, 관리 감독 강화

대오스님 등이 제안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개정안은 사설사암을 소재지 인근 교구로 등록토록해 사설사암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설사암들이 지나치게 직할교구로 집중돼 있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각 교구본사들도 타 지역에 있는 사설들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종단의 사설사암은 1,499개로 전체 등록사찰 2,393개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할교구는 전체 435개 사찰 가운데 사설사암이 368개로 84.6%이다. 서울소재 사설사암이 136개이므로 최소한 232개 이상의 지방소재 사설사암이 직할교구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계위원(장) 선관위 등 상근 종무직 겸직금지

진화스님 등이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종헌기구의 장이나 위원들이 상근직 종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 정신을 확고히 하자는 취지다.

본사주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해 공정성을 의심받았고, 호계위원을 맡아 해당 교구 소속 스님들이 징계에 회부됐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오는 등 겸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진화스님등은 종무원법 제7조 겸직금지 조항의 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등 중앙종무기관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이법이 통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겸직자들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계원 징계 회부·형사기소된자 당연퇴직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교역직 종무원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종무원법은 교역직 종무원이 종법 및 사회법을 위반해 호계원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사회일반의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종단 인사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사찰운영에 문제점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당연퇴직 조항을 신설하고, 초심호계원에서 변상 이상의 징계결정이 이뤄지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종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 5% 분담금 납부기한 5년 연장

총무원장이 제안한 관람료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관람료 분담금 5%의 납부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해야 한다.

선거관련 종헌종법 개정 특위 발의, 호법부장 임명동의

향적스님 등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나 세속화되 있다는 대다수 종도들의 지적으로 승가전통에 맞는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특위구성을 의안 발의했다.

이밖에 원로회의 의원 후보로 종산 보성스님이 추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덕문스님이 추천됐다. 호법부장 서리인 정만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된다.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선출직 임원으로 연임되는 일면, 영조스님과 신임으로 현응, 정우스님이 각각 후보로 추천됐다.  

동국대 이사후보 복수 추인

다음달 22일 임기만료되는 동국대 이사 후보로 성타 종성(종상스님 후임), 성관 토진(현성스님 후임), 조희영 유광진(황창규 후임), 전순표 박종윤(김재기 후임), 오영교 김규칠(총장 당연직) 등에 대한 동의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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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水 2007-11-11 21:47:26
그래요
그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만이 있는 곳에서는 꽃이 필 수 없는 법이지요
그간 많이 배웠소이다
어찌 다른 이들을 쫓아내는지...
하하하하하하
갈!

통도사 2007-11-11 21:38:17
무시기 뭐 이런 작데기가 있노? 가는데마다 몽땅 도배를 해놨데이
sapians님은 참 부처님 같습니데이, 이 지경이되도 참고 계시니 너그러움에 감복하였습니다요.

졸지에 물인지 시궁창인지 모르지만은 담,배님에 대하여 동국대쪽에 그 결과를 물어보시구요 현재 경주에 있는 장윤스님에게 진로와 방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님이 가급적 기사와 관련된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一水 2007-11-11 20:36:56
이거 원...
공양이나 하고서 한판 하자시길래
잔뜩 기대하고 나섰는데
역시나 sapians 님께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제기한 동국대 문제에 대해
담, 배께서는 우찌 책임을 지셨는지요?

허허...

분명히 당신의 말대로 법적인 책임을 지시겠지요?

시샘 2007-11-11 12:39:33
독선과 독설의 혼돈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종단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가득이나 스님들이 밖았 줄입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수님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댓글을 보면 가장 독선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요. 참아 읽기가 거북합니다.
-통도사 경봉계-

sapians 2007-11-11 09:18:52
첫번째 컨텐츠에 대하여 답변할 가치가 있냐 하는 현실지적에 객관적 시각차가 있습니다.
호도한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꾸 언론보도를 말하는데 언론의 속성상 그걸 다 받아드리지 마십시요. 그걸 다 받아드리는 문제는 민주사회의 구조에서 자칫 권위와 독재시대의 횡폭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따르고, 의사회를 잘하는이 못했는지 하는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걸 고집한다면 왜 장윤이 모든걸 내던지고 도망치려 햇습니까? 그 이유나 들어봅시다. 정부도 출국금지까지 하는 범죄용의자 신분이었지 안습니까 비판할것을 해야죠!
그리고 뭐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뜬그름 지나가는 듯한 말이어서 토론의 한계를 느낌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모두 그만둔다는 것은 좋아하시는 언론을 통하여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사회의 좋은법이 있는데 만약에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쪽에서 한일은 그야말로 극악한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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