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 그럼, 문광부종무실예산은?”
“최순실예산? 그럼, 문광부종무실예산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6.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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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국고 지원 성역화 사업 타당한가
내달 12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워크숍 룸

조계종은 국고를 지원받아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종교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통한 종교단체의 성역화 사업은 타당할까. 국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납세자들은 세금으로 종교단체 외형을 불리는 것을 어떻게 볼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순실예산? 그럼, 문광부종무실예산은?’을 주제로 12월 12일 오후2시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 원크숍 룸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김정수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채길순(명지전문대 교수), 김형남(신아법무 법인 변호사), 박수호(덕성여대 연구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한다. 좌장은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가 맡는다.

종자연이 종무실 예산에 현미경을 들이대자는 것은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고의 주요 창구가 이곳인 탓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광 조윤선)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예산에서 소위 ‘최순실표 예산’ 1,748 억을 삭감했다.

종자연은 “이번 예산 삭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집행될 눈먼 돈이 될 뻔했다.”며 “이처럼 정부 예산 곳곳에 납세자인 국민의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광부 예산 중의 하나가 바로 문광부 종무실 예산이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2도 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2012년도 예산이 2011년 예산 대비 260억 1,200만원이 증가한 486억 900만으로 115.1%가 증가하였다”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특정 교리 전파 및 교세 확 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여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었다.

2017년도 종무실 예산에 대한 국회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는 “2017년도 예산이 2016년 대비 398억 6,400만원이 감액된 792억 9,300만원으로, '매년 2~3건이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불용처리'되고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인·허가 절차 지연 등에 따 라 연평균 50% 수준'”이라며 “'사전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관리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종자연은 “문광부 종무실 예산이 2011년 225억 9,700만원에서 2017년 792억 9,300만원으로 6년 사이에 3.5배나 증가하였지만,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2012년도 종무실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납세자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종무실 예산 편 성 원칙이 제시될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문광부 종무실의 예산은 각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이 교단 의 위세, 정치적 지원의 댓가, 그리고 종교단체의 로비 등 정교유착에 의해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국민 일반에게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공익적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종교간의 경쟁과 갈등을 방 지하고 정교유착의 폐해를 줄여 나감으로써 각 종교단체의 건강한 발전과 바람직한 종교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종자연은 보았다.

종자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고 지원 성역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식적이고 합리적 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가신청 및 문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화 02-227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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