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3일 오전11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강의석군 항소제기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의석(서울대 법대 3학년),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2007 불교닷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23일 오전 11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의석군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종교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상태 목사는 "기독교계열 고교들은 예배강요를 계속 평준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평준화 이전에도 종교 강요 문제가 있었으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제기하는 학생들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목사는 "문제의 심각성은 왜 하필 개신교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집중하고 있느냐"라며 "예배시간을 주1회 강제하는 곳은 개신교 학교 밖에 없으며 이는 개신교의 무모한 배타성과 독선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류 목사는 그 실례로 "2005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천주교와 불교 신자들은 증가한 반면 유독 개신교만 줄어든 것이 그 반증이다"며 "(선교를) 효과으로 해야지 무모하고 무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고등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3가지 사안으로 류 목사는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며 신성모독이고 ▲ 현재의 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방법은 역효과를 낼 뿐이며 ▲ 따라서 내용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선교)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등을 들었다.
류 목사는 "강의석군 소송과정에서 학교측이 전학가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위법을 저지를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교육자가 할 소리가 아니고 비겁하고 야비하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해당 종교교육이 싫어서)전학을 가려며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이사를 가는 것인 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며 교육자가 이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한 류목사는 "청소년기 예민한 시기에 타 학교로 옮기면 소위 '왕따'를 당할 우려가 있는 등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석 "신앙의 자유는 생명 신체 재산의 자유 버금간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이날 회견은 고등학교내에서 강제적인 예배에 반대하다 제적당한 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강의석씨의 항소제기 이유 설명과 종교사학의 인권기준 마련과 공동 실태 조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항소제기는 시작에 불과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때 까지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공민권 못지 않게 개인의 양심을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강의석군이 다녔던)대광고는 교회가 세운 주일학교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헌법과 인권의 법칙에 벗어나 소수이자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석씨는 항소 이유 요지에서 "신앙의 자유는 생명 신체의 자유에 버금가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재산권보다 고차원의 것임은 당연하다"며 "국가란 존재의의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해 법률상 이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강씨가 문제삼는 대목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관해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부분. 당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교육청으로서 감독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에대해 강씨는 "국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격 및 생명권 침해의 사례인 소위 '왕따' 등에 대해 해당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 종교강요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중요한 인격권의 침해이며 45일간의 단식,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입법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광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강씨는 이날 오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대광고는 지난 17일 강씨를 상대로 항소했다.
강의석씨는 2004년 대광고 교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예배 불참을 선언해 제적됐고, 류상태 목사는 홈페이지에 학교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교목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 지난 5일 강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광학원에 대해 종교자유 침해 부분 500만원, 퇴학처분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단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으니
별님은 더 자세히 소위 종회에서 종책모임이라는 절뺏기
기획단을 더자세히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더 자세히 알고싶읍니다.
종책모임이라는 무슨무슨회는 개똥이 종책모임이지
좋은 절 차지하기위한 기획단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