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원 취업알선 사기혐의로 전 노조지부장과 반장 등 8명이 검거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 등 '3대 해양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총 7억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前지부장 A씨(50세)와 작업반장 B씨(42세)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정모씨 등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고, B씨 등 6명은 피해자 이모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및 자금 관리책 6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부산지역 7개 경찰서와 마산지역 경찰서에 피해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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