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분쟁 재점화…법원 “소유권은 태고종” 인정
선암사 분쟁 재점화…법원 “소유권은 태고종” 인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6.07.19 12:1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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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태고종 선암사 통합종단 동의하지 않아”
조계종 “불교재산관리법 따른 사찰등록도 부정…항소”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세기를 이어온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그동안 태고종의 점유권과 조계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이번 판결로 양 종단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지난 14일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의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선암사와 승주읍 죽학리 사사지 8,086평, 죽학리 임야 등을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선암사 등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태고종)라고 할 것이므로 주의적 피고(조계종)은 태고종에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루한 조-태 분쟁의 마지막 화약고

순천 선암사는 1950년대 비구-대처 분규(불교정화) 과정에서 불거진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분쟁의 대표 사찰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비구 중심의 대한불교조계종은 선암사를 조계종에 등록했다. 이어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에 사찰 등록을 완료했다.

대처 측은 통합종단에 반대하면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법륜사’ 라는 이름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시도했지만 당시 문교부장관은 통합종단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동일한 명칭의 양 종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대처 측은 지속적으로 진정과 건의했지만 반려됐고, 1970년 8월에야 ‘한국불교 태고종’ 명칭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종단 등록을 마쳤다. 태고종 종단 등록이 된 이후 대처 측은 선암사를 1971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진행했다.

당시 ‘조계종 선암사’ 측 주지는 1972년 문화공보부장관의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선암사 부동산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선암사 분쟁이 지속되자 정부가 1970년 승주군수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순천시장이 그 지위를 승계해 왔다.

2011년 9월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을 공동인수하기로 하면서 그해 9월 22일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은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번 사건의 부동산인 선암사와 사사지, 임야 등은 1970년부터 1972년 사이에 모두 소유권보존등기를 태고종 선암사로 마쳤지만 1972년 조계종 선암사 주지 윤모씨가 다시 등기명의인을 조계종 선암사로 표시경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등기기록이 전산으로 다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됐다.

태고종 제소 "조계종 선암사로 소유권 변경 절차 부당"

지난 2014년 태고종 측은 “1972년 조계종 선암사로 소유권을 변경한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다시 촉발됐다. 태고종 선암사 측은 “조계종 선암사가 태고종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적이 없다.”면서 조계종 소유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태고종 선암사로 등기를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고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했다.”면서 “1962년경부터 선암사 주지를 조계종이 임명했고, 관리 감독했으며,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고 조계종 선암사(주지 법원 스님)가 사찰재산관리와 법회 등 종교의식을 진행해 독자적으로 활동했고, 반명 태고종 선암사는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선암사를 자신의 종단에 등록했더라도 분규 과정에서 대처 측이 조계종 등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사찰이 특정종단에 가입할 경우 적어도 자체 결의에 따른 종단 가입과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선암사의 경우는 대처들이 반대 결의를 했고, 그 이후 태고종(대처) 측이 주지를 임명하고 사찰을 점유해 법요집행과 포교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통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분규과정에서 대처측이 조계종 등록 동의 안해"

이번 판결은 결과만 놓고 보면 조계종의 ‘완패’에 가까워 보인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관절차에 의해 등록한 사찰의 권리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사찰 소유권 분쟁에서 최근 법원이 주요하게 바라 본 것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는 관등록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그 소유권이 조계종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찰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따졌다는 점이다.

법원은 선암사의 그간 상황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대체로 태고종이 선암사 사찰을 계속해 점유 사용해 왔고, 태고종으로부터 임명받은 주지들이 선암사 사찰에서 포교나 법요 집행을 하면서 운영해왔다.”고 보았다. 또 “조계종이 196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 19명의 주지를 임명했고, 그중 몇 명은 주지 등록을 한 사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암사에서 주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현재 조계종 선암사 대표자(주지)는 2011년까지 선암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했고, 2011년 이후 선암사 매표소 및 그 주변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현 주지 법원 스님은 2011년 전후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상근직 소임을 맡고 있었다. 현재도 선암사 주지로 임명됐음에도 중앙종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조계종이 선암사 주지를 형식적으로 임명해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때부터 사찰의 주지임면권이 해당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의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온다”며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결의에 따른 종단에의 가입 내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 "가입 절차 거치지 않으면 변경 사찰로 흡수 안돼"

그러면서 “통합종단 창설 후 비구 대처 측이 흡수됐더라도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래적 의미가 있을 뿐, 당시 존재한 모든 사찰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선암사는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대처 측이 운영했고 ▷조계종이 불교단체 등록을 신청할 당시 첨부서류인 전국사찰대장에 선암사를 기재한 것만으로 선암사가 조계종 사찰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적법한 의사결정에 의해 통합종단에 가입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통합종단 조계종 창설 당시 대처 측 선암사 주지와 선암사 재적 승려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선암사를 통합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선암사 재적 승려 전원이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다. ▷조계종 주지는 인정되지만 대처승의 반발로 선암사 주지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선암사를 조계종에 등록했다고 해도 선암사의 진정한 대표자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등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들었다.

법원 "태고종 점유, 법통 승계 인정"…봉원사 판결과 배치 '논란'

법원은 “오히려 태고종이 주지를 임명하고 태고종 소속 승려들이 사찰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신도를 대상으로 법요집행과 포교를 행하는 등 통합종단 출범 이후에도 대처의 법통을 이어 왔다.”며 “태고종 선암사는 선암사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찰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서 실체를 갖는 사찰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조계종 선암사 측이 태고종선암사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선암사의 지위는 ‘태고종 선암사’에 있고, ‘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는 물론 ‘태고종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선암사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태고종 선암사’ 소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9월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지위를 조계종이 계승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찰등록 절차까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문공부에 단체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전국사찰명단에 포함된 사찰의 주지와 재적승들이 일일이 동의했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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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17:16:14
아직도 정체성타령ㅇ인가
그나마 있는 사찰도 승려가없다
절뺏기하지말고 화두선에 집중해라

정법안장 2016-07-22 18:18:39
본래 대처승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었다 가짜비구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천칠백년에 유구한 한국불교역사에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종단이 오늘날 한국불교태고종이다 위헌적인 이대통령의 8차레의 불법유시는 장기집권 수단으로 이뤄진것이다 그당시에는 국회의원 장관등 고위 공직자중에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물론 태고문손이었다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는 머릿수,지식인,자본인재산이 있어야한다 그당시 뭉처진힘은 불교도의 숫자가 가장많았고 지식인은 스님들이었다 재산은 전국토의 삼분의일이 불교재산이었다 그러하기에 불교를 분열시키지 않으면 장기집권은 요원한줄 알든 위정자들은 유시로 인하여 법난을 일으킨것이다 통합종단은 비구측5인 법륜사측(태고문손)5인 사회저명인사 5인 에게 위임 회의를하였으나 태고문손측은 사회인사가 비구승측인사로 선임되어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그렇게 탄생한것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다 그들은 경찰력과 깡패를 동원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사찰을 강제접수 50여년이 흘러갔다 그주의 하나남은 본산급 선암사이다 그동안 그들은 살인끼지 저질렀다 나는 1998년 박세민 스님이 선암사 대중스님들을 재물로 매수하여 선암사를 침탈하였을때 실무를 담당한 일이있다 그당시에는 재산관리인이 승주군수였다
어렵게 되&#52287;아 오늘날 선암사는 태고문손 스님들이 계계승승 선조사스님들의 법통을 이어오고있다 이번 명판결을 하여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소송을 진행하신 선암사 주지스님과 재적승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차제에 헌법소원을 내어 반백녀이넘게 수모를 받은 태고종의 한을풀고 불조의 적손으로 종지총풍을 선양하기바란다 이교도이지마는 고김영삼대통령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대통령의 특정종교에 대한 유시는 분명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바가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당시 조게종은 조계사경내에 이승만박사 삼선 당선대책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부정선거를 치룬 불법적인 자료등 모든자료를 총무원에서는 보관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당시 동국대총장을 엮임하신 권상로박사는 진짜 청정비구가 한사람이라도 계시면 당신이 없고다니겠다는 서류도 갖고있다 태고종의 빠른안정과 발전을 삼보전에 간곡히 축원드린다

벗꽃 2016-07-21 10:46:47
이번기회에조계종과태고종이합친다면마지막남은20교구총림선암사가더이상상처받지않을테고대처승은처승말이더않나올테고결혼한스님들은상좌를못받게해서당대에만축발제자로살수있게종회나총무원에서제도적으로접근을해봄이어떻런지,,,

종매 2016-07-20 21:33:09
선암사 주지스님이하 모든 대중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씁니다. 지난 6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전통사찰을 이승만과 박정희의 불법적인 종교간섭으로 (정교분리를 파괴함) 접수를 하고, 마지막 한사찰이라도 갖고싶은 지나친 탐욕은 승가답지않은 자세이다. 승가란 화합중이란 말이다. 양보할것은 양보하고 이 험란한 다 종교사회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않을까?

사필귀정 2016-07-20 11:07:46
불교재산관리법 자체가 위헌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태고종이 모자라 지금까지 당하더니 훌륭한 판사를 만났군요. 정신 차리고 종단 정비하시길. 무당짓만 하다가는 종단의 미래가 없어요. 조계종은 강도짓 그만하시고 승복하시길.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불교 팔아먹는 매불자들을 추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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