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동국대 총장 요청 있어야 검증”
한국연구재단 “동국대 총장 요청 있어야 검증”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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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들 "동국대가 조사하라고? 조계종에 국고 사기 조사하라는 꼴"

동국대 학생들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보광 총장 논문을 검증해 달라고 한 민원이 동국대로 이첩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재단이 직접 검증을 하려면 동국대 총장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동국대 학생들은 조사대상인 총장이 지배하는 학교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외부기관에 검증의뢰를 했겠느냐고 했다.

국민신문고에 알렸더니

동국대 학생들은 30일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의 민원 회신을 공개했다. 이 민원은 신정욱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이다.

신 회장은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보광 교수의 논문 30편을 검증해 2편은 표절 판정했다. 재심의 대상 논문 16편 가운데 ‘서산대사의 정토관’(2013년 12월)과 ‘백용성 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 스님과의 인연’(2013년 12월)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다”고 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 학교 당국과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국대가 조사해야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규정상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검증 책임은 연구자(보광 총장) 소속 기관인 동국대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예외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국대 총장의 요청이 필요하다”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27조는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각 호는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본 민원과 관련해 동국대에 당해 연구 부정행위 심의 절차 속행 및 결과 통지를 촉구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해 제보자(김영국 소장)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했다.
 

도로 동국대?

신정욱 회장은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시간만 끌고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논문 검증을 의뢰했다. 다시 동국대 보고 조사하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신 회장은 “민원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검증 의뢰한 ‘서산대사의 정토관’(2013년 12월)과 ‘백용성 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 스님과의 인연’(2013년 12월)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논문이다.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작성된 논문이다”고 했다.

“국가예산이 지원된 논문에 부정 의혹이 있어 조사를 의뢰했더니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하라고 한다. 동국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과 홍보처 등에서 보광 총장을 두둔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마곡사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조계종 스님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스님들을 누가 수사했나. 국가기관인 검찰이 했다. 동국대가 국고지원 받은 보광 총장의 논문을 검증하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은 조계종에게 사찰주지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했다.

총장 논문 검증, 규정 없어

한국연구재단은 “피조사자가 총장인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동국대가 (국가예산을 지원 받은) 보광 총장 논문을 검증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연구재단은 동국대가 교육부 훈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신정욱 회장 등 동국대 학생들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규정을 들어 민원을 회피했다고 본다. 다른 방법으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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