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붓쿄대(佛敎大)가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여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붓쿄대가 동국대로 보낸 공문에서 “조사 않는다” 하고는 “조사여부 검토에 착수하겠다”로 말 바꾼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여부 검토 착수
붓쿄대는 지난 7일자로 작성해 신정욱 동국대 일반대학원학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한태식 씨 박사학위논문의 부정행위 고발문서는 6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정식 수리됐다. 이와 관련 ‘불교대학학위규정제18조’에 근거해 조사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결과는 다음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불교대학학위규정’ 제 18조는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그 명예를 오욕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받은 사실이 판명 된 때에는 대학원 연구 과학 교수회 회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같은 책임자, 다른 반응
공문은 지난해 붓쿄대가 동국대로 보낸 공문과 마찬가지로 연구공정통괄관리책임자인 나카하라 켄지(中原健二) 부학장 명의로 작성됐다.
동국대는 지난달 10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1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 학술부총장) 기자회견에서 나카하라 켄지 부학장이 지난해 동국대로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동국대는 “한태식(보광) 총장의 박사논문과 관련해서는 일본 붓쿄대학에 조사의뢰하였으나 해당 대학에선 ‘붓쿄대학 연구공정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신청은 사실 발생일로부터 기산해 5년 이내 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조사 신청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으로 회신 받음”이라고 밝혔다.
학위논문은 예외인데
<불교닷컴>이 붓쿄대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공정관리규정에는 5년 시한은 없었다. 보광 총장이 교수협 관계자에게 해명하면서 언급한 일본 문부성 규정에도 5년 시한은 나와 있지 않았다.
5년 시한이 있더라도 붓쿄대가 ‘연구공정관리규정’을 적용해 조사를 않겠다고 회신한 것은 잘못이라는 증거도 나왔다. ‘연구공정관리규정’ 제2조에서 학위논문을 예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 인정, 조사로 이어질까
붓쿄대가 신정욱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연구공정관리규정’이 아닌 ‘불교대학학위규정’을 근거로 든 것은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했거나,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광 총장 취임 후에도 계속된 퇴진 운동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에 붓쿄대가 태도를 바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보광 총장에 대해 ‘그 정도 되면 (총장을) 그만 두지. 왜 남(붓교대)까지 망신시키느냐’고 붓쿄대 관계자들이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일본 유학파 A씨는 “붓쿄대는 스님 자제들이 주로 진학하는 곳이다. 이 학교는 스님 명예를 무엇보다 중히 여긴다. 스님 명예에 누가 되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붓쿄대는 30일 이내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제보자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달 6일께는 붓쿄대가 고발자인 신정욱 회장에게 보광 총장 박사논문 표절 조사여부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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