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쿄대학 "학위규정 제18조 적용해 검토"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속명 한태식)의 박사논문 표절 고발 관련, 일본 붓쿄대(佛敎大)가 보름 만에 접수 회신 문서를 보내왔다. 고발장은 정식 접수됐고 규정에 따라 조사여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붓쿄대는 30일 이내 제보자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음달 6일께는 붓쿄대의 보광 총장 박사논문 표절 조사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신정욱 동국대 일반대학원학생회장은 “일본 붓쿄대에서 우편을 통해 공문이 왔다. 붓쿄대 연구공정통괄관리책임자인 나카하라 켄지(中原健二) 부학장 명의로 7일 작성됐다”고 13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달 19일 보광 총장의 박사논문을 표절 혐의로 일본 붓쿄대에 고발한 당사자이다. (관련기사: 日 붓쿄대에 보광 총장 논문표절 고발)
제18조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붓쿄대는 회신을 통해 “한태식 씨 박사학위논문의 부정행위 고발문서는 6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정식 수리됐다. 이와 관련 ‘불교대학학위규정제18조’에 근거해 조사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결과는 다음에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붓쿄대 ‘불교대학학위규정’ 제 18조는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그 명예를 오욕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받은 사실이 판명 된 때에는 대학원 연구 과학 교수회 회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지난해와 다른 규정 적용 이유는
붓쿄대는 지난해 동국대로 보낸 공문에서는 “‘연구공정관리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이의 제기 시한 5년이 지나 (보광 총장의 박사논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달 10일자 보도자료와 1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 학술부총장)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붓쿄대 공문을 재차 소개하며 보광 총장을 두둔했다.
붓쿄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공정관리규정에는 5년 시한은 없었다. 보광 총장이 교수협 관계자에게 밝힌 ‘문부성 규정’에도 5년 시한 조건은 나와 있지 않았다. 특히 ‘연구공정관리규정’ 제2조 2항에서는 “학위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동국대가 붓쿄대에 논문표절 조사의뢰 공문을 보낸 지난해 ‘5년’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학위논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붓쿄대의 답신 공문이 의문을 낳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정욱 회장에게 붓쿄대가 보낸 이번 공문은 지난해 ‘불교대학 연구공정관리규정’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불교대학 학위규정'을 적용했다. 스스로 지난해 적용한 규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발신자는 지난해 동국대 총장 앞으로 보낸 문건처럼 나카하라 켄지 부학장이었다.
취재질의, 자료 요청은 거부?
신 회장이 보광 스님의 학위논문 고발장에서 밝힌 ▷보광 스님의 박사논문 원본 제공 ▷박사학위 논문작성 당시인 1989년 학위규정 공개 ▷지난해 동국대가 붓쿄대에 발송한 논문표절 조사의뢰 공문 공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붓쿄대는 지난달 19일 신 회장의 고발장과 함께 총장 앞으로 전달한 <불교닷컴> 질의서에 회신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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