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금)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로부터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한태식 총장의 논문 2편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하는 교원 징계시효 3년에 의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보광 총장 논문, 한국연구재단에 검증 의뢰)
○ 해당 논문은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들 16편 중 「서산대사의 정토관」, 「백용성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의 인연」등 2편이다.
○ 우선‘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전 저작물을 이후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판정기준은 문자 그대로 ‘비난의 여지가 약하여’ 중징계가 필요한‘연구부정행위’ 또는 ‘표절’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 당시 해당 논문 2편에 대한 연윤위의 검토의견과 반론은 다음과 같다.
「서산대사의 정토관」에 대한 판정에 대하여
○ 2015.2월 당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서산대사의 정토관」(2013.12)에 대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검토의견 및 근거>
이 논문의 여섯 페이지(pp.117-122, “Ⅱ. 생애와 법맥)는 출처 자체가 없어, 표절로 볼 여지가 크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므로, 연구비 반환요청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 학계의 관행과, 논문 내용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논문이 지닌 문제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검토 결론]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B)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
○ 반론: ‘출처 자체가 없다’는 검토의견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연윤위가 지적한 <pp.117-122, Ⅱ.생애와 법맥>에 출처를 12개 명시하고 있다. (별첨 자료 참조)
○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백용성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의 인연」에 대한 판정에 대하여
○ 「백용성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의 인연」(2013.12)에 대해 2015.2월 내려진 판정은 다음과 같다.
<검토의견 및 근거>
이 논문은 「용성스님의 전반기의 생애-산중수행기를 중심으로」(대각사상, 창간호)라는 같은 저자의 논문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논문의 초점이 백용성 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과의 인연에 맞춰져 있어 자기표절로 판정하기가 어려움
[검토결론]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B)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
○ 반론 :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의견에는 “자기표절로 판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B급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 이와 더불어 당시 연윤위는 16편의 논문에 대하여 ‘통상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3편,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13편 등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6편 모두 사실왜곡과 모순된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거의 빠짐없이 출처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로 판정된 13편에 대해서까지 중징계를 요구했던 점도 당시 연윤위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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