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근거 사유 제대로 제시도 않아…정치 논리만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호계원장 성타 스님)은 19일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영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과 법계강급의 징계를 처분하는 폭거를 단행했다.
호법부가 작년 11월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로 제적의 징계를 회부한데 따라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 18일 제127차 심판부를 열어 호법부 안대로 제적을 결정했다.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주도하는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4일 204회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을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종단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하고 자승 총무원장의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의 관계, 장주 스님에게 제33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립니다'라는 비밀 각서를 써준 내용 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출입금지, 광고금지 등의 언론탄압을 결의했다.
영담 스님에 대한 이번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정반대의 적용사례도 많다. 자승 총무원장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 외에 징계 사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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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바른생각 바른행동 하시는 스님들은 불이익 당하고
추악하고 교활하고 비굴한 양승이들만 오골오골 모여있구나
징그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