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육위, 동국대 질타
민변 교육위, 동국대 질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4.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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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국대는 학생‧교수 탄압 중단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해야”
▲ 학교로부터 해임된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은 매일 점심시간 교내 상록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해임과 학생 고소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동국대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동국대 사태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1일 발표한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제하의 입장문에서 동국대에 학생‧교수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동국대 사태가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를 해임하고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는 동국대의 한만수 교수 징계 사유에 대해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6일 1심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학내 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의 보직 사퇴 성명서를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이다.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앞 항의집회 때 한 교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의 징계사유 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지난해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선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 처분은 과중해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변 교육위원회는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올린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조계종과 동국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변 교육위원회는 “동국대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 스님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이 한만수 교수 해임, 학생대표 형사고소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해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고 했다.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9일 “한만수 교수 해임은 지난 1년 동안 교원의 본분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정관과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인사처분을 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만수 교수가 해임 조치에 법적 대응하면 법인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한만수 교수 해임 관련 동국대의 변)

동국대는 학생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대학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대표 형사고소 사실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학생이지만 성인이고 지성인임을 감안해 일벌백계를 통해 교육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성명 전문.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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