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부산경찰,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6.01.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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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가 한시적 주차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전·후(前·後)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에 협의해 지난해 추석에 비해 3개 구간 증가한 30개 구간을 선정했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하며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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