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저널’ 등 중앙종회 잔여 일정 취재 거부 선언
‘불교저널’ 등 중앙종회 잔여 일정 취재 거부 선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11.05 11: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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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플러스’ '주간불교' 도 취재 거부

조계종 중앙종회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를 ‘해종언론’, ‘훼불언론’, ‘악성매체’로 규정하고, 총무원이 제재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자 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저널>이 ‘중앙종회 204회 정기회’ 잔여 회기를 취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플러스>도 5일 기사를 통해 204회 정기회 잔여 일정을 취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저널>은 5일 오전 사고를 통해 “본지는 어제(11월 4일) 조계종 중앙종회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두 매체를 ‘해종언론’, ‘훼불언론’, ‘악성매체’로 규정하고 중앙종회 출입과 취재를 금지한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이 취재 지원 중단과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계종의 조치를 ‘불교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불교저널>은 “본지는 일련의 조치가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는 불교언론을 탄압·말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본지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두 매체에 대한 출입·취재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3일부터 15일간 회기로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204회 정기회 잔여 일정을 취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타 불교 언론사와 함께 조계종의 불교언론 탑압·말살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불교플러스>는 “종회와 총무원의 ‘해종 언론 관련 특별결의’에 대한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입을 봉하겠다는 탄압의 형태라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본지를 포함한 불교계 언론사들은 5일부터 종회 취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간불교>도 제204회 종회 잔여일정을 취재않기로 결정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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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이 만세 2015-11-05 18:09:10
위대한(밥통이 큰)조개종 권승들의 영도자이시며
한마디 말만하면 알아서 종회의원들을 기어가게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까부수는, 몽키 비즈니스의 대왕이시며
위신력을 가진 조개종 권승들의 수령인 자승이 만세.

혁명의 횃불 2015-11-05 13:03:43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교계 메이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라고 할 줄 알았냐?

개그 2015-11-05 12:19:04
오랬만에 웃었다 배꼽잡고,

나도 대통령이 넘 싫은데 혹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척 않하겠다고 선언 해야겠다

불교저녈 2015-11-05 16:19:26
본지가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
대법원 “불교저널 법진·김종만
불교닷컴 이석만 등 연대하여
법보신문에 9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10월28일 “선학원이 제기한 항소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학원은 본지의 법인법 및 선학원 관련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선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선학원과 조계종 사이의 분쟁은 불교계의 중요사건으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따라서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허위사실에 해당되지도 않아 이 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선학원의 항소와 2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월30일 법보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혐의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데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교저널 발행인이자 선학원 이사장인 법진 스님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과 김종만 편집장, 이석만 대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진 스님은 다시 “불교저널은 선학원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로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 대표자인 발행인이 됐다. 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학원의 행정업무와 수행에 진력할 뿐 불교저널 기사 게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은 300만원을 법보신문에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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